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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 20:32
벨기에, 하반기 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
조회 수 3206 추천 수 0 댓글 0
벨기에 정부는 올 하반기 (7월1일부터 시행)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에 대하여 공표했다. 새 포장법, 오른 맥주 가격, 도로 교통법, 등 새로운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수포 마켓, 등 상품 구매 시 무료로 주던 플라스틱 백 을 이제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벨기에에서 생산 되는 모든 맥주는 생산원가 상승요인에 의해 최저 2.5% 인상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된다. 18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원인불명으로 급사할시 자동적으로 부검을 실시한다. 이유는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 한 다고 한다. 유로저널 벨기에 이종춘 jlee1227@yahoo.com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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