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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11.29 04:34

비자거절 후 입국시도와 입국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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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후 입국시도와 입국거절

Q: YMS비자로 영국 체류하면서 만난 영국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YMS비자가 끝난 이후에 한국에 나와서 왕복 항권권을 구입했고 7개월 체류비용 증명해서 피앙세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 그래서 방문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다 입국거절 당해 추방센터러 보내졌는데 왜 그런 것인지,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입국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에 도착해 봐야 입국허가가 안될 것이기에 그런 경우는 한국서 출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다음날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비자거절과 영국입국거절 문제와 재입국을 위한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비자거절과 사유
영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될 때에는 대개 그 이유가 있다. 질문자의 경우 피앙세비자 신청규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것으로 보인다. 피앙세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증명 혹은 예금증명을 했어야 한다. 즉, 소득증명이란 영국시민권자가 영국에서 연봉 18,600파운드이상 올리고 있음을 증명하던지, 혹은 예금증명으로30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로 62,500파운드 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질문자는 이런 것을 증명하지 않고 왕복항공권과 7개월간 머물수 있는 자금이 있음만 증명했다. 당연히 비자는 거절될 수 밖에 없다. 비자는 이민법 규정을 따라 준비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이정되면 되겠지하며 준비하면 거절될 수 밖에 없다.

ㅁ 영국 방문입국과 준비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 곧바로 영국 방문입국은 매우 위험하다. 한마디로 비자를 주지 않으니 방문으로 입국해서 숨어버릴 생각으로 입국한다고 입국심사관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비자거절 후 무작정 영국방문입국은 바로 입국거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되었기에 영국에 입국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가능한 이런 것을 서류로 준비해서 심사관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들면, 지금까지 영국에 체류했다가 본국에 가서 영국비자를 받아 오고자 나갔는데 비자가 거절되어 더이상 영국에 살 필요가 없으니 짐을 가지고 영구적 귀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1주일짜리 귀국항공권을 구입해서 와서 그것을 심사관에게 보여주고, 또 영국 회사나 혹은 지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는 편지 등을 받아 제출한다면 믿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1주일만에 짐을 모두 정리하고 귀국하겠다고 입국심사관에게 약속을 하는 경우 입국을 허락 받을 수도 있다.

ㅁ 입국거절과 해결책
영국 입국하다가 입국거절을 당하는 경우 대개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편이다. 하나는 귀국항공권을 가지고 온 항공사를 통해서 다음 비행기로 되돌려보내는 것이다. 만일 그 항공사의 귀국항공권이 없고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발한 공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 항공료는 본인이 후불지불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영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되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클레임을 신속히 하고, 재판을 통해서 입국거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 패소한 경우 그때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이때 변호사비용이 최소한 몇천파운드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재판을 통해 승소해서 입국을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단지 방문입국일 뿐이다. 패소할 경우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그때 귀국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ㅁ 재입국 위한 준비
입국이 거절되어 귀국한 사람은 영국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합당한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질문자와 같은 경우는 피앙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었으니, 거절레터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해서 피앙세비자를 다시 신청하던지, 혹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좋다. 만일 바로 방문으로 재입국하고자 한다면, 본국에서 영국방문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서 들어와야 할 것이다. 다시 방문무비자로 바로 입국을 시도하면 또 거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순히 방문무비자로 입국하다가 거절되어, 재입국하기까지 6개월이상 지난 경우는 과거에 입국거절당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방문무비자 입국은 철저히 준비해서 와야 할 것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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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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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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