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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00
연방대법원, 지나치게 높은 인출 취소 수수료는 위법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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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은행 또는 신용카드 계좌의 잘못된 인출에 대해 부과되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저가항공사인 저먼윙스(Germanwings)의 약관 중, 항공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없어서 은행이 해당 금액의 인출을 거절한 경우, “작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50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약관 규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저먼윙스가 기존의 대금 인출의뢰가 취소된 경우, 다시 인출의뢰를 하는데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한편 루프트한자의 자회사인 저먼윙스는 재판부의 판결내용에도 불구하고 50유로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한 대금 인출의뢰는 외부회사에 맡기고 있어서 50유로의 수수료는 실제로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소송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소비자보호센터가 제기한 것인데, 이 단체의 대변인은 이러한 종류의 수수료가 많은 회사들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저먼윙스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매우 극단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사진: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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