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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8.01.22 01:18
강원도, 양양공항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입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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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공항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입국 시행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입국시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 서울 등을 관광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붐 조성과 성공대회 견인을 위해 양양국제공항에 한해 시범운영한다. 현재 시행중인 양양국제공항 입국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제도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법무부와 강원도는 동남아 현지와 국내를 구분하여 설명회 개최 등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동남아 현지에서는 인도네시아 14개사, 베트남 20개사, 필리핀 10개사 등 공관별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현지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는 관광상품을 판매할 국내여행사 및 전세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강원도는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부작용 예방을 위해 관광객을 빙자한 불법체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관서, 한국이민재단 등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불법체류자 방지대책을 마련,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동남아 3개국 무비자 시행의 기대효과는 동계올림픽의 불모지인 동남아 3개 국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Horizons)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로 강원도 재방문 증가와 양양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 양양국제공항 무비자입국 허용은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붐 조성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제도시행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무단이탈자 최소화등 제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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