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사회
2018.02.19 01:36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조회 수 331708 추천 수 0 댓글 0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의무도 현 37세에서 40세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국적 포기 허락 해외에 거주하면서 41세 미만으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은 오는 5월부터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고,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37세에서 40세로 높였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병역 미필자로서 만 38세 이하의 국적 포기자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 활동을 해왔으나, 오는 5월부터는 만 41세가 될 때까지는 거의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38세 미만의 일부 해외 동포 국적 포기자들이 한국 내에서 취업 활동이나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 직원 혹은 지사장 등, 그리고 한국내에서 무역 등 자영업을 해왔으나, 오는 5월 1일부터는 41세까지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가 16일 발표한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현재는 38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등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불분명하는 등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그간 법적 논란이 일면서,병역 미필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씨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법 조항은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해외동포 병역 의무 종료일, 40세 ! 또한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종료일을 37세에서 40세로 높여 해외거주 한국인이라할 지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를 해소했다. 한편,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비자)을 지닌 사람은 2013년 23만 5천 953명,2014년 28만 9천 427명, 2015년 32만 8천 187명, 2016년 37만 2천 533명에 이어 2017년 말에는 41만5천121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218만498명 중 19%를 차지하며,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다. 2016년 말 현재 국내 거주자중에 외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자 수는 중국(652,028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46,050명), 우즈베키스탄(26,385명), 캐나다(15,959명), 러시아 (15,555명), 카자스탄(5,236명), 호주(4,609명), 뉴질랜드(2,387명), 독일(908명), 일본(817명) 순으로 많았고, 기타 전체로는 5,781명이었다. 국적이탈 및 상실자, 매년 증가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국적 포기 허락 해외 동포들중에서 복수 국적 취득 등의 이유로 국적이탈 및 상실자 수는 매년 증가(표 참조)하고 있다. 특히, 부모중에서 한 명이상이 한국인인 자녀들,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해외에서 태어난 자)들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국적 포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한국국적 포기자가 증가하고 있다. 비록 해외에서 태어났다해도,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성일 경우, 헌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입영 대상)으로 편입된다. 한국 병역법은 만 18세부터 국민 보충역에 자동 편제되기 때문에 만 18세이상의 경우는 국적 포기를 허락치 않고 있다. 국적 이탈 신고는 18세가 되는 해 이전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만약 시기를 놓치면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병역의 의무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한국국적을 가진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시 한국 대사관 등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 해당국 국적만 소지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나중에 출생 신고 등이 필요하면 약간의 과태료를 납부한 후 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만 18세까지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아 복수 국적을 가진 자국민들의 공직 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말 현재 국적 이탈 및 상실 신고자 수는 일본의 경우는 이탈자 102명, 상실자 15,2165명으로가장 많았고, ,미국의 경우 이탈자 827명, 상실자 12.075명, 캐나다에서는 이탈자 80명, 상실자 4336명, 호주는 이탈자 17명, 상실자 1553명, 뉴질랜드는 이탈자 9명, 상실자 657명, 독일에서는 이탈자 3명, 상실자 197명, 스웨덴 이탈자 0명, 상실자 96명, 그리고 기타 국가 전체에서 이탈자 109명, 상실자는 1127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 출생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해야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19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41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 이탈 신청기간은 꼭 3월 31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된 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외국 영주권자로 병역 면제자는 한국서 6개월 이상 체류 불가 2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 이행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의 경우도 국외이주사유로 인해 오는 5월부터는 41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발급되는 것이지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라도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돼 병역 대상이 된다. 한편, 병역 대상인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나 영주권(또는 시민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병역을 의무종료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더라도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40세까지 병역 연기 대상이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료 및 표: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