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317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의무도 현 37세에서 40세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국적 포기 허락


해외에 거주하면서  41세 미만으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은  오는 5월부터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고,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37세에서 40세로 높였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병역 미필자로서 만 38세 이하의 국적 포기자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 활동을 해왔으나, 오는 5월부터는 만 41세가 될 때까지는 거의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38세 미만의 일부 해외 동포 국적 포기자들이 한국 내에서 취업 활동이나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 직원 혹은 지사장 등, 그리고 한국내에서 무역 등 자영업을 해왔으나, 오는 5월 1일부터는 41세까지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가 16일 발표한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현재는 38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등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불분명하는 등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그간 법적 논란이 일면서,병역 미필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씨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법 조항은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해외동포 병역 의무 종료일, 40세 ! 

또한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종료일을 37세에서 40세로 높여 해외거주 한국인이라할 지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를 해소했다.

한편,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비자)을 지닌 사람은 2013년 23만 5천 953명,2014년 28만 9천 427명, 2015년 32만 8천 187명, 2016년 37만 2천 533명에 이어 2017년 말에는 41만5천121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218만498명 중 19%를 차지하며,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다.

2016년 말 현재 국내 거주자중에 외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자 수는 중국(652,028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46,050명), 우즈베키스탄(26,385명), 캐나다(15,959명), 러시아 (15,555명), 카자스탄(5,236명), 호주(4,609명), 뉴질랜드(2,387명), 독일(908명), 일본(817명) 순으로 많았고, 기타 전체로는 5,781명이었다.

1.PNG

국적이탈 및 상실자, 매년 증가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국적 포기 허락

해외 동포들중에서 복수 국적 취득 등의 이유로 국적이탈 및 상실자 수는 매년 증가(표 참조)하고 있다.

특히, 부모중에서 한 명이상이 한국인인 자녀들,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해외에서 태어난 자)들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국적 포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한국국적 포기자가 증가하고 있다.

비록 해외에서 태어났다해도,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성일 경우, 헌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입영 대상)으로 편입된다.

한국 병역법은 만 18세부터 국민 보충역에 자동 편제되기 때문에 만 18세이상의 경우는 국적 포기를 허락치 않고 있다.

국적 이탈 신고는 18세가 되는 해 이전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만약 시기를 놓치면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병역의 의무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한국국적을 가진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시 한국 대사관 등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 해당국 국적만 소지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나중에 출생 신고 등이 필요하면 약간의 과태료를 납부한 후 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만 18세까지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아 복수 국적을 가진 자국민들의 공직 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말 현재 국적 이탈 및 상실 신고자 수는 일본의 경우는 이탈자 102명, 상실자 15,2165명으로가장 많았고, ,미국의 경우 이탈자 827명, 상실자 12.075명, 캐나다에서는 이탈자 80명, 상실자 4336명, 호주는 이탈자 17명, 상실자  1553명, 뉴질랜드는 이탈자 9명, 상실자 657명, 독일에서는 이탈자 3명, 상실자 197명, 스웨덴 이탈자 0명, 상실자 96명, 그리고 기타 국가 전체에서 이탈자 109명, 상실자는 1127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 출생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해야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19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41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 이탈 신청기간은 꼭 3월 31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된 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2.PNG

3.PNG

외국 영주권자로 병역 면제자는
한국서 6개월 이상 체류 불가

2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 이행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의 경우도 국외이주사유로 인해 오는 5월부터는 41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발급되는 것이지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라도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돼 병역 대상이 된다.

한편, 병역 대상인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나 영주권(또는 시민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병역을 의무종료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더라도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40세까지 병역 연기 대상이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료 및 표: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696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703
»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75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358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405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23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342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0957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190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384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454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38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19
1071 국제 아프리카 26개국 단일 자유무역시장 개설 합의 file 2008.10.24 1572
1070 국제 멜라민 파동, 중국 일본 한국까지 확대 파동 2008.10.24 1514
1069 국제 국제유가와 영국 파운드 급락, 금리인하 운신 폭 넓어져 file 2008.10.24 1726
1068 국제 영국 포함한 유로존, 내년 경제 성장률 최악 전망 file 2008.10.24 1442
1067 국제 주가 재폭락 속 美, 유럽, 中 경기침체 회오리 file 2008.10.24 1888
1066 국제 ‘구제금융 약발’국제 신용경색 완화 (펌) file 2008.10.22 1492
1065 국제 중국마저 경착륙 땐 세계경제 '빙하기' file 2008.10.22 1623
1064 국제 경기침체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락 file 2008.10.22 1700
1063 국제 금융위기,전세계 실업 증가 불가피 '좌불안석' file 2008.10.22 1634
1062 국제 글로벌 경제위기,유럽 자동차 산업 타격 심각 file 2008.10.22 1713
1061 국제 전세계 경제 위기,'수출 할 곳이 없다.' file 2008.10.22 1517
1060 국제 남북극, 5 년내 얼음 해빙 속 북극곰,펭귄 멸종 위기 file 2008.10.22 1768
1059 국제 멜라민 파동,중국 일본 한국까지 확대 파동 file 2008.10.22 1719
1058 국제 중국,통일한국 대비 조선족 자치지역 개발착수 (펌) 2008.10.22 1509
1057 국제 일본 무차별 죽이는‘도리마’ 공포 (펌) 2008.10.22 1444
1056 국제 슬로바키아 유행성 간염 환자 속출, 비상사태 선포 (펌) 2008.10.22 1523
1055 국제 아프간, 탈레반 영국 구호단체 직원 살해 (펌) 2008.10.22 1541
1054 국제 이번엔 중국 견제 美-인도,아라비아海서‘워 게임’ file 2008.10.22 1593
1053 국제 OECD, 2050년 원자력 발전 3.9배 성장 전망 file 2008.10.22 1797
1052 국제 전세계 온실가스 1년새 3% 늘고,흡수력은 줄고 2008.10.01 1523
Board Pagination ‹ Prev 1 ...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