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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01:14

스폰서쉽 취소 및 항소와 T2G비자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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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쉽 취소 및 항소와 T2G비자 연속성

Q: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4년을 일하는 도중에 지난해에 이민국의 실사를 받고, 스폰서쉽이 취소되었고 법원에 항소했는데 그 후 회사는 새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했다. 새로 스폰서쉽을 받으면 취업비자가 가능한지,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법원 항소기간은 취업비자가 유지되기에 어느시점에 최종 법원 결론이 나왔느냐에 따라 본인의 취업비자 재신청여부와 취업비자로 5년 영주권 신청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취업비자 소지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 취소와 항소
스폰서라이센스가 취소되는 경우 스폰서는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항소하는 경우 대개 6개월에서 1년씩 법적다툼이 있는 편이다. 스폰서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에 항소를 하는 경우 이민국의 취소결정이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 의미는 그 회사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그 법정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 T2G비자 체류신분 상태가 된다. 즉, T2G비자의 펜딩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ㅁ T2G펜딩상태와 재신청
T2G취업비자의 펜딩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는 이직을 통해서 타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질문자 회사처럼 자신의 회사가 다른 스폰서쉽을 신청해서 다시 승인받은 경우는 새 스폰서쉽 번호로 된 회사로 취업비자를 트랜스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취업비자의 연속성은 이어져서 처음 취업비자 받고 입국한 시점부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항소재판이 끝난 후에 T2G비자 펜딩상태 해제될 경우 심각해 지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ㅁ FLR 비자신청과 취업비자
스폰서쉽 취소에 따른 법적 항소재판이 끝났다면, 대개 2주이내에 상소결정을 해 상소해야 한다.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재판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 재판 결과일이 최종 비자문제가 종료되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그시점에서 60일 이내에 타사로 이직하던지, 아니면 다른 비자를 신청하던지 귀국하던지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임시로 일반비자(FLR)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민법 규정안(IR)에서 신청하는 것과 규정 밖에서 인권(HR)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일반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좀 더 확보하면서 비자결과가 나오기 전에 타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던지, 혹은 자신의 회사가 스폰서쉽을 다시 받아 같은 회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던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결국 승인 받은 경우는 T2G비자가 계속 펜딩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T2G연속성과 영주권
하지만 FLR일반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라면,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FLR비자 그 자체가 독립적인 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의 상황과 개인사정을 적어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요청해서 T2G비자를 신청했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업비자는 승인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경우 영주권 신청시에는 이전의 취업비자와 연속해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다시 취업비자를 받은 시점부터 또 5년을 체류해야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T2G취업비자의 펜딩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T2G비자를 결국 다시 받았느냐, 아니면 FLR비자와 같은 특수한 비자를 받은 후에 다시 취업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이전에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5년 조건 기간에 포함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펜딩상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액션을 취해야 추후 영주권을 총 5년체류하고 받느냐, 아니면 FLR로 해서 총 10년을 거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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