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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03.06 02:37
'노쇼'에 강력 대응, 3월부터 위약금 적용 국제편 결항, 항공사 고객 배상액 4시간 이내 200∼400달러, 4시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 최대 6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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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에 강력 대응, 3월부터 위약금 적용 국제편 결항, 항공사 고객 배상액 4시간 이내 200∼400달러, 4시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 최대 600달러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예약부도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쇼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3월부터 새로 적용된다. 노쇼 (No-show)는 고객이 식당,극장, 호텔 등에 미리 예약을 해 놓고서도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노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나, 예약을 받았던 업체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극장가에서의 노쇼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상영 20분 전에만 예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매 취소 건수의 15%가 상영 전 20~30분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극장가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경우에는 단체 식사를 예약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음식점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된다. 준비한 식사도 모두 버려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그 만큼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식당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돌잔치나 회갑연 등의 연회시설을 예약한 경우라면 일주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에 더해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금의 2배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기의 결항, 지연 사유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 책임이 생긴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하는 경우 최대 600달러의 고객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 여객의 경우 그동안에는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앞으로는 1∼2시간 이내 운송지연도 항공사가 운임의 10%를 배상하게 된다. 여행, 공연업 등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규정도 개선된다.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소비자가 전염병, 독감 등의 사유로 공연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바뀐다. 온라인 상품권 상환액 기준도 바뀌여, 모바일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하던 규정이 완화돼 60%만 사용해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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