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3.12 02:41

영국비자와 한국 해외이주신고

조회 수 19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비자와 한국 해외이주신고

Q: T1E사업비자를 받으면 영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다. 오늘은 영국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대한민국 국민 해외이주신고란?
대사관들이 공지해 놓은 해외이주신고 설명을 보면,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1) 연고이주자, 2) 무연고이주자, 3) 현지 이주자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자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전부 미국중심의 비자 카테고리 내용구분을 공지해 놓고 있다. 즉, 영국상황에 맞지 않은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올려 놓고 있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수가 없다.

내용을 풀어서 영국상황에 맞게 설명하면, 영국은 결혼 등으로 비자를 받아도 바로 영주권을 주지 않고, 취업비자를 받아도 바로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해외이주신고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주국가의 영주권을 받은자가 대한민국 정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고시 구비서류도 거주국에서 발행한 영주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교민은 영주권 소지자만 한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한다.

 

ㅁ 영국비자 소지자 경우
영국은 추후 이민이 가능한 비자일자리도 처음부터 영주권받아 입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자만료일이 있는 비자를 받아서 출국하는 모든 영국비자 소지자들은 대한민국 해외이주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즉, T1사업비자, 투자비자, 우수인재비자, T2워크비자, 솔렙비자, 결혼비자,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T5임시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모두 한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다. 단, 영주권자들의 자녀 등 입국하면서 바로 영주권이 가능한 입국영주권(ILE) 소지자만 비자받고 바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다.

 

ㅁ 거주여권 제도 폐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할 경우 받았던 거주여권제도는 2017년 12월 21일자로 완전 폐지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영국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한국의 일반여권을 가지고 체류하며, 대신 해외이주신고를 해서 재외국민으로서 영주권소지 국가에서 거주할 수 있다.

 

ㅁ 영국과 미국 비자개념 차이
미국은 취업비자, 결혼비자, 가족초청비자 등을 받을 때 영주권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받고, 그 조건부 영주권 기간(대개 1년)이 끝나면 정식 영주권으로 조건이 없어진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도 해외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가는 것이니 당연히 해외이주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미국과 비자법이 완전히 다르다. 즉, 대부분의 비자가 먼저 최대 5년까지 비자를 받아서 거주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지를 그때가서 결정한다. 즉, 한국에서 떠날 때에는 최장 5년까지의 단기체류비자이므로 이민자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는 해외이주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ㅁ 해외 이주신고와 사용 
영국 영주권을 받고 대한민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면, 여권을 소지하고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다(대리인 불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에서 재외국민으로 분류 관리된다. 신고후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ㅁ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참고,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ㅁ 참고사항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
ㅇ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1285 박심원의 사회칼럼 영화로 세상 읽기 (3) : 강철비 file 편집부 2018.03.28 1286
1284 최지혜 예술칼럼 내 인생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 - 다다이즘5 file 편집부 2018.03.28 5105
1283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행복한 마음이 정상 file 편집부 2018.03.28 1369
1282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6 file 편집부 2018.03.28 1775
1281 영국 이민과 생활 EEA복수국적자와 결혼 및 거주카드 file 편집부 2018.03.20 1158
1280 박심원의 사회칼럼 영화로 세상 읽기 (2): 공조 file 편집부 2018.03.20 1647
1279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행복의 터닝 포인트 file 편집부 2018.03.20 1381
1278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드러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의 융합 file eurojournal_editor 2018.03.19 2114
1277 김민수 총경리의 차이나리포트 김민수의 차이나 리포트 (6) 키워드로 이해하는 중국과 브랜드 file 편집부 2018.03.19 1768
1276 최지혜 예술칼럼 유럽이 꿈틀거릴 때 - 다다이즘4 file 편집부 2018.03.19 7197
127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예수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만난 여인들 이야기 (5) file eknews02 2018.03.19 2115
1274 유로저널 와인칼럼 [ 임주희의 살롱 뒤 뱅 ] #3 북부 론 와인 시음회 file 편집부 2018.03.14 1495
127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예수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만난 여인들 이야기 (4) file 편집부 2018.03.12 2312
»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와 한국 해외이주신고 편집부 2018.03.12 1929
1271 최지혜 예술칼럼 무감각한 사회에 대한 분노를 예술로 표현하다 - 다다이즘3 file 편집부 2018.03.12 3876
1270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위장된 불행의 씨앗 eknews02 2018.03.12 1177
1269 박심원의 사회칼럼 영화로 세상 읽기 (1): 나는 악마를 보았다 file 편집부 2018.03.12 2025
1268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5 file 편집부 2018.03.12 1510
1267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4 file 편집부 2018.03.06 1760
1266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행복의 고리 eknews02 2018.03.05 1133
Board Pagination ‹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