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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시, 세느강변 보행도로 새 법령으로 강행의지 굳혀 

환경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파리시는 세느강변 보행도로법을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령으로 시행의지를 굳혔다. 지난 2월 21일 파리 행정법원은 파리시의 세느강 북부 강변길 차량통제 제한 정책에 대해 검증부족으로 철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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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파리시는 지난 주 목요일 새로운 법령을 마련한 당일 발효해 행정법원과 다시 한번 공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가을에 시작된 이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 파리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파리시민들의 건강보호하기 위해 차량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이전 소견을 강조하기보다는 파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논리를 원용했다. 보행자도로 유치의 근거는 수정되었지만 차량 통행제한이라는 파리시의 목표는 분명한 것이다. 

이번 새로운 법령에는 파리시가 차량의 특정 경로를 제한 할 수 있는 추가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심한 소음, 도심의 보호구역 또는 미관이나 관광지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차량 통행로가 해당된다. 이 텍스트는 명시된 길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 유산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또한 3,3km의 구간은 2017년에 4900만의 관광객이 이용해 파리시 활성화의 주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산책객들의 세느강 접근율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이 모든 논거는 안느 이달고 시장의 항구적 차량통제 의지를 확실시 한 것이다. 

수정 법안은 강변도로 차량통제가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공중보건을 개선한다는 이전 목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대기 개선은 파리시의 주요 정책중의 하나이며 보행자도로 늘리기는 이달고 시장의 재임기간 최대 목표이기도 한 반면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첫 법령 시행 후부터 반대를 해왔던 세느강 주변 상인과 거주자협회는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새 법령은 권력남용이며 파리시가 더 이상 공해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강변도로 통제로 대기 오염이 감소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판결에서 충분한 논거부족으로 취소처분을 받는 파리시는 이번에는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새 법령은 파리 경시청과 함께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이고 견고하다는 입장이다. 최대한의 자료를 통해 주의 깊게 연구했으며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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