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4.03 23:14
취업비자 관련비용 누가 지불하는가?
조회 수 1238 추천 수 0 댓글 0
취업비자 관련비용 누가 지불하는가? Q: 영국회사에 취업하면,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소요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그런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가족들의 동반비자비용 지불도 궁금하다. A: 비자신청관련 비용은 요즘 상당히 크기에 잡오퍼를 받을 때 이를 회사와 상의해서 누가 어느부분까지 비자관련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확실히 받아 놓은 것이 좋다. 오늘은 요즘 취업비자 신청관련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절자 먼저 회사가 취업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현재 회사가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는 스포서라이센스부터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구인광고를 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4주간 해야 한다. 그 후 스폰서라이센스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한다. 이는 대개 3-8주사이에 결과가 나온다. 스폰서라이센스가 나오면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는 경우는 스폰서쉽증서(UCoS)를 함께 받아 이를 발행하여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스폰서쉽증서(RCoS)할당 신청을 이민국에 해서 먼저 할당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급여등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3개월정도 예상한다. 고임금을 받는 경우는 대개 한달만에도 받지만, 3만-4만 사이의 저임금 신청자는 2-3개월은 생각해야 한다. 월 1725명만 할당해 주는데, 이는 고급인력부터 먼저 주고 저급인력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RCoS를 받으면 이를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한다. ㅁ 과정별 발생비용 (2018년 4월 6일기준) 과정별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래와 같다. - 구인광고비: 150-200파운드 - 스폰서라이센스 신청비: 536파운드 - 스폰서라이센스 법률서비스비용: 약 1500 ~ 3000파운드 - CoS발행 이민국수수료: 199파운드 - ISC비용 5년: 소기업 1820파운드 / 중.대기업 5000파운드 - T2G비자신청 수수료: 1220파운드 (1인당) - NHS분담금: 1000파운드(5년, 1인당) - 취업비자 법률서비스비용: 약 1200 ~ 2000파운드 ㅁ 관련비용 누가 지불하나?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스폰서쉽라이센스는 회사의 자산인 셈이고, CoS발행과 ISC비용은 회사의 의무이다. 하지만 고용주는 이런 비용이 부담되어 취업비자를 요구하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향이 뚜렸하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소기업은 잡오퍼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ㅁ 중.대기업인 경우 대개 규모가 있는 회사 즉,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회사측에서 대부분 취업비자 신청자 본인 것 관련 비용은 모두 지불해 주는 편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인 경우는 대개는 회사가 지원해 주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일부 회사들은 가족들 비자까지도 지원 해 주기도 한다. ㅁ 소기업인 경우 소기업의 경우는 대개는 회사에서 서류를 내주는 부분까지는 비용을 지불하나 즉, 구인광고, 스폰서쉽신청 및 관련 법률비용, CoS발행비와 함께 ISC비용 등은 지불해 주지만, 취업비자 신청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즉, 비자수수료, NHS분담금, 취업비자 법률서비스비용 등은 비자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까지 회사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채용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기업인 경우도 고용주의 사정에 따라 전체비용을 회사측이 지불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드믈다. 반대로 취업비자와 관련된 제반비용 전체를 신규채용직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더러 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그렇다. 결론적으로, 취업비자를 위한관련 제반비용은 누가 어디까지 내야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해 주겠다는 회사에 입사하는 인터뷰를 할 때 혹은 잡오퍼를 받으면 회사가 어디까지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Category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