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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18.05.16 03:47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 부모의 관심도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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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 예방, 부모의 관심도가 중요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는 사람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 등 집에서 많이 발생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강간범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 등 집(46.6%)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높아 부모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으로, 2015년도 3,366명보다 482명(16.7%) 감소했다. 범죄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강간이 647명(22.4%), 성매수가 173명(6.0%), 성매매 알선이 153명(5.3%), 성매매강요가 72명(2.5%), 음란물제작 등이 78명(2.7%)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범죄자 수는 2015년도보다 11.7% 줄어든 647명으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고, 강제추행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 2016년도에는 1,76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7.3% 감소했다.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해 및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범행장소로는 강간의 경우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4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도로상·대중교통시설 등’(24.9%), ‘공공기관?상업지역’(19.4%), ‘집’(18.4%)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강제추행의 경우 아이들의 주된 활동시간인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56.8%)’에 발생비율이 높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사람’(63.3%)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 (58.2%)이 많았고 ‘아는 사람’(39.3%)에는 선생님(10.7%), 기타 아는 사람 (6.7%), 친부(3.2%)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3,933명으로 이 중에 여자 아동?청소년(3,770명, 95.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162명) 가운데 대부분은 강제추행(150명) 피해자이고, 그 외 음란물제작(7명), 성매수 피해자(5명)였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7%(1,760명)를 차지하였고, 13~15세가 32.2%, 7~12세 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은 16세 이상의 집단에서, 성매수·성매매 강요는 13~16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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