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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TF팀 발족해 
병역 미필 재외국민, 한국 국적 포기 불허에 대한 논의가 중점
선천적 복수국적 자동 취득으로 해외에서 취업 등에 불이익 받는다고 개정 요구
재외국민 2세, 태어나서 18년동안 국적포기 신청않고 있다가 이를 몰랐거나 놓쳐 불이익 받는다고 국적법 개정 요구는 비난 받아야 주장도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 2 세 등이 병역을 필하지 않는 경우 한국 국적 포기를 허용치 않는 법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우선 해외 동포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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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정 및 폐지 요구


이 규정은 복수국적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재외국민들중 극히 일부가 이를 몰랐거나 국적포기 기간(태어나서 18세가 되는 해까지)을 놓쳐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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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병역을 필하지 않는 복수국적 재외 국민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복수 국적을 허용치 않는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7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물론, 재외국민 2 세가 태어나서 18세가 되는 해까지(18년간)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는 데, 부모들이 이를 몰랐거나 혹은 신고 기간을 놓쳐 18세가 넘어서면 한국국적 포기가 불가하다.

이에대해 미주동포사회 등 일부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 장애 등을 내세워 이에 대한 개정을 모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부모의 무지나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미국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재외국민 2 세들이 태어날 경우 한국 공관 등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치 않고 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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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법률 무지나 18년 신고기간 무시는 '무책임' 



반면, 이와같은 국적법이 제정된 데에는 국내 병역 기피에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적법을 몰라서, 혹은 실수로 18년간이라는 신고 시기를 놓쳐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크게 일고 있다. 

국내를 비롯한 많은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 국적법을 몰랐다거나 부모나 자신의 실수 등의 이유로 18년씩이나 주어진 기간동안에 국적을 포기하지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모국이 지향하는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런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마친 후 국적 포기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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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병역 기피 목적 국적탈퇴후 재취득도 불허

또한, 반대로 국내외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한 후 한국국적 재취득도 불허하고 있다 (일명 유승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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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명중 5 명은 위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제기한 4번째 헌법 소원 판결에서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낸 반면 5 명은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어 기각되었다. 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관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5 명의 경우는 "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기간을 알지 못하는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라면 복수국적 보유사실이 법적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와 관계없는 해외동포 남자와 여자2,3세들의 경우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이 자동말소 되도록 하는 ‘국적당연상실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더불어 현재 계류 중인 5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속히 나와 확실한 개정의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적법 개정대신 주민등록법 개정이 바람직

하지만, 영국에 소재한 유로저널지 김훈 발행인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자녀들만을 위해 국적법을 개정한다는 것보다는 현 국적법은 유지해 분단국가로서 안보를 중시하는 국내 국민 정서에 동참하는 대신, 주민등록법 등을 개정해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 국민 자녀들에대해 국내 출생신고 의무화 규정을 선택 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 국적 취득을 원치 않는 자녀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해 한국 국적 취득을 탄생 때부터 아예 막는 방법"을 제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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