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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22:38
파리 법원, 해고 용이한 신노동법은 국제법에 위배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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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을 쉽게 늘이게 하려는 최근의 프랑스 고용법은 국제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파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5년 8월 4일부터 발효된 새 고용법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미니크 빌팽 당시 총리가 추진한 것으로 직원 20인 미만의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해고가 어려워 직원 채용을 꺼리는 중소기업체 사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이 법은 그러나 노조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딛쳤다. 이 법은 고용주는 직원을 처음 채용하고 나서 2년 안에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이 고용계약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하위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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