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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의 대체 복무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병역 기피자, 병역 미필자, 병역 면제자들을 살펴보면 안보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한때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각부의 일부 장관들, 그리고 안보만 외치는 정당의 당 대표 등이 포함되는 등 높은 비율이 병역을 필하지 않는 정부도 있었다. 

심지어 청와대 안보회의 참석자 5명중에서 3 명이 병역 미필자였던 시기도 있었다.
피부병으로 병역을 미필한 황교안 전 총리는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의 병역 미필 추궁에 '그럼 군대가서 죽으란 말이냐' 식의 항변도 하기도 했다.

해외동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재향군인회,월남참전용사회,고엽제 피해자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등 애국이나 안보만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무슨 단체들이나 집단의  회장 등 임원을 비롯한 회원 자녀들의 병역 미필 또한 일반 해외 동포 자녀들에 비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중대한 정책들중에서 안보만을 외치며 지난 65년 동안 우리 사회를 양분화시켰던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병역 현장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모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집 자식들이 나가서 이루어진 혜택만을 무임승차해 따 먹는 것을 당연시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자가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헌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고치라고 정부·국회에 주문했다. 
법이 개정되면 이른바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군 복무 대신 사회봉사 성격 등 대체복무를 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반면, 헌재는 병역법의 입영 기피 처벌 조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체복무까지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은 전향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사실상 현행 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나 다름없다. 

이미 2004년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해 헌재는 입법자(국회)에 대안 검토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 대치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대체복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무려 14년동안 정부·국회·대법원은 이를 등한시해와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5가지로 규정한 조항인데, 헌재는 5가지 모두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니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주장은 이전부터 거셌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권고를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병역은 헌법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양심’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한다면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의 양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 병역을 거부하며 내세우는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도 쉽질 않아서 헌재의 결정이 몰고 올 파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찬반 여론은 여전히 분분하겠지만 최종 심판자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등은 군복무 대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목숨 걸고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정들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 만큼 병역 기피는 계층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4년간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형평성에 대한 고민때문이었다.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균형을 잃는다면 우리 사회의 원칙과 안보의 규율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며, 정부와 국회는 형평성에 맞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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