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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8.13 19:49
YMS동거인 파트너비자 기간부족시
조회 수 1853 추천 수 0 댓글 0
Q: 워킹홀리데이 YMS비자로 영국인과 동거하고 있는데 비자만료일까지 1-2개월이 부족하다. 어떻게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YMS비자로 2년을 체류하는 동안 동거를 시작해서 비자만료일까지 동거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 본다. ㅁ 동거인 파트너비자 동거인 파트너비자란 개인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2년이상 동거하고 지속적으로 가정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첫 30개월 (해외서는 33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한번더 30개월을 연장한 후에 총 60개월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2년을 체류하는 중 어느 시점에 동거를 시작했는데 YMS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동거기간이 2년이 되지 못해 파트너비자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ㅁ 영국서 파트너비자 신청 동거한지 2년이 지난 사람은 현재 비자만료되기 전까지만 영국에서 바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2년이 되기까지 1-2개월이 부족한 경우 규정밖에서 영국내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이는 비자심사기간이 2개월정도 되기에 일단 현비자 만료일 전에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비자를 최종심사하기 전까지 동거한 추가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보낸다. 그리고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요청해 볼 수 있다. 결정은 심사관의 몫이다. 배려를 해 주는 경우 비자를 받을 것이고,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비자는 거절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심사기간은 불법체류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거절되면 28일이내에 본국으로 가서 다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ㅁ 본국서 파트너비자 신청 동거기간이 약간 부족해서 비자만료일 전에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본국에서 첫 동거시점에서 2년이 되는 시점에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비록 1-3개월정도 본국에 가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부로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부부가 살면서 비자 등 개인사정상 몇개월 여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향을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국에 가서도 2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3개월미만으로 짧은 기간 본국에 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지, 6개월이상 본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이때에 관계유지 증명으로 영국에서 살았던 같은 집에 임대계약서가 지금도 유효하고, 공과금 빌 등도 본인이름으로 비자신청 시점에도 영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야 한다. 물론 영국의 파트너와 전화, 이멜 등 연락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ㅁ 인근국가 방문후 재입국 동거기간이 2년이 4개월이상 많이 남은 경우 비자만료일전에 인접국가를 방문하고,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방문으로 재입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 재입국은 2년간 영국에 체류했으므로 입국심사시에 입국거절 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유가 있고, 귀국할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준다면 입국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은 개인 몫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대개 6개월을 찍어준다. 그러면 6개월미만에서 체류하고 2년이 되거나 가까이 되면 본국에 가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ㅁ 파트너비자 소득증명 소득증명시 YMS비자에서 파트너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소득도 인정 받는다. 즉, 부부 소득을 모두 합쳐 18,600파운드이상 연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안되는 경우 예금증명으로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에 6개월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자의 소득은 인정받지 못한다.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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