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8.08.21 06:22
독일, 앞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대학졸업장 없이도 취업위해 입국 가능할듯
조회 수 1048 추천 수 0 댓글 0
독일, 앞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대학졸업장 없이도 취업위해 입국 가능할듯 독일연방 내무부장관 호스트 제호퍼가 (Horst Seehofer)가 전문인력 이주법의 핵심 틀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규정되어 왔던 내국인 취업 우선권이 폐지되면서,
외국인도 독일에서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찾는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출처:
MiGAZIN) 지난 17일자 이주전문 매거진은 한델스블라트 경제 일간지의 정보를 근거로 연방 내무부장관 제호퍼가 독일에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이주법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독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준이 이주자의 직업능력과 나이,
언어능력, 구체적 일자리제공 증명서,
그리고 생활비 안정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연방 노동부장관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은 „앞으로 잘 교육받은 외국인들이 특정 조건 아래에서 독일로 일자리를 찾기위해 이주해올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한정된 기간안에 일자리를 찾을수 있고,
그 기간동안 사회보장법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이 아닌 제 3국의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독일로 입국하기 전에 이미 독일 소재 업계과 노동계약을 이미 소지하고 있어야지만 이주가 가능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예외로 노동계약 없이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입국이 가능해 왔다.
즉,
이번에 새로 제시된 독일의 이주법은 대학 졸업자들이 아닌 직업 교육만을 받은 외국인들 또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내국인 취업 우선 규정 또한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