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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리모델링 아파트 입주한 세입자 이사갈때 리모델링 해줄 의무 없어


독일에서 리모델링이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 또는 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이사를 나갈때 벽을 새로 칠해줘야 하는등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 전에 살던 사람들과 서로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입자 계약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1-JiEun-6.jp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 연방 재판소의 최근 판결 내용을 근거로 보도한 지난 22일자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세입자와 서로간의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주할때 아파트가 리모델링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를 나갈때 리모델링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세입자와 벽을 새로 칠하지 않고 들어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새로 벽칠을 하지 않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면, 이사를 나갈때 벽을 새로 칠해줘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서에 리모델링 (Schönheitsreparaturen)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쓰던 집을 그대로 들어가면 이사를 나갈때도 집주인이 리모델링비를 요구할수 없다는 판결이다.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때 벽과 바닥등 사용전 처럼 리모델링 되어져 있는 상태로 떠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전세입자와 서로간 리모델링 의무를 이어받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나중에 집주인과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잦아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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