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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9.24 23:59
신규회사설립 후 취업비자 신청까지
조회 수 987 추천 수 0 댓글 0
Q: 영국시민권자인 친구가 회사를 설립해서 취업비자를 주고자 하는데, 회사설립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하기까지 과정과 소요시간 등이 궁금하다. A: 신규회사 설립후 취업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은 영국에서 신규회사를 설립하면 취업비자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다. ㅁ 신규회사설립과 자료준비 영국에 신규회사를 설립하면 2-3주내에 세무국에서 세무등록 관련 안내 편지가 온다. 그러면 세무국(HMRC)에 그회사 세무등록을 하고 PAYE번호와 Account Office레퍼런스 번호를 받아야 한다. 또 회사 설립자는 그 회사의 사업계좌를 오픈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대개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기 까지는 3-12개월정도 사업을 하고 그 사업하고 있는 증거자료로 사업계좌 오픈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개 6개월이상 사업계좌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한다. 그리고 고용주의무보험을 가입하고, 회사사무실도 상업지역에 오픈한다. ㅁ 구인광고 영국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주려고 하는 경우는 T4G학생비자로 자신의 회사에 파트타임이든 일시적 풀타임이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비자를 주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우는 구인광고를 통해 현지인 고용하려고 노력을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광고는 이민국이 지정한 곳들 중 2곳에 28일간 해야 한다. ㅁ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과 심사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신규회사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실사를 나오는 편이다. 즉,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새로 모집할 직원이 근무할 자리는 있는지 체크하고, 또 스폰서로서 외국인을 고용하면 갖추고 있어야 할 서류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외국인을 고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스폰서의 능력이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체크하고, 실사관은 점검한 서류들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상해 이민국에 제출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폰서라이센스를 승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와 실사를 통해서 점검한 정보들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스폰서쉽을 거절한다. 그런 경우 6개월간 재신청자격을 상실한다. 소요기간을 보면, 스폰서라이센스는 실사없이 바로 승인하는 경우는 대개 3-8주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편이나 실사를 하는 경우 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편이다. ㅁ UCoS와 RCoS할당신청 스폰서라이센스가 승인 되면,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쉽 증서는 UCoS할당 받아야 하는데, 이는 스폰서쉽메니지먼트 시스템(SMS)를 통해 신청하면 대개 2개월정도 소요된다. 해외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RCoS할당신청을 하고, 이는 승인까지는 1-3개월정도 소요된다. 이를 승인받으면, 회사는 이를 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도록 CoS를 보내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규회사 설립시점부터 첫 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최소한 약 8-12개월정도는 족히 소요된다. ㅁ 비지니스 형태와 스폰서쉽 사업형태는 주식회사(Ltd), 개인회사(Sole Trader),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이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민국 직원이 실사를 나왔을때 사무실 상태를 보고 근무환경과 사업의 건강성을 체크하여 문제가 없으면 어떤 것으로 하던지 상관없다. 하지만 참고할 것은 대부분 취업비자는 주식회사(Ltd)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고, 개인회사나 파트너쉽을 통한 경우가 매우 드믈다. 그리고 질문자의 질문에서 약간 비치는 것은 취업비자를 해주기 위해서 사업체를 세우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는 처음부터 그 목적자체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자를 위한 사업체 설립이기에 이런 것은 비용적인 부담이나 정상적인 사업여부 및 실사나 인터뷰를 통해 그런 의도가 들어날 경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시작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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