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10.03 02:01

T2비자 영주권자격과 비자연장

조회 수 12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2비자 영주권자격과 비자연장


Q: T2워크비자로 5년반을 일했는데, 3년전에 연장을 한번 했는데 또 연장이 가능한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A:  T2비자로 5년을 연속적으로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신청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은 T2워크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자격과 그 자격이 안될 경우 어떤 체류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T2비자 영주권 자격조건 


T2비자들 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다. 이중 T2G취업비자 소지자는 2018년 4월 6일이후 현재 기준 연봉 35,500파운드이상을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직업부족군과 PhD레벨 업종은 제외된다. 이 미니멈 연봉액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된다. 

또 중요한 조건으로는 5년간 연속 영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연속거주라는 의미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년간 180일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직장이 있어야 한다. 즉, 영주권을 받고도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T2M종교비자와 T2S스포츠인비자는 위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주권 받고도 국가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확인되면, 꼭 35,500파운드이상의 소득이 있지 않을지라도 가능하다.


ㅁ T2비자 연장 조건


위의 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5년을 T2G워크비자를 가지고 일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예를들어 해외출장이 많아서 연간 180일이상을 넘은 경우는 그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심사관이 받아들여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이 없는한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영주권 신청조건을 갖출때까지 더 일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비자로 전환해야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때 T2비자로는 최대 6년까지만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5년비자를 가진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년까지만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영주권 신청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속 체류하려면 타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ㅁ T2비자 타비자로 전환 가능여부 


T2비자 소지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이나 비자카테고리를 바꾸더라도, 다른 T2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다. 

예를들면, T2G취업비자로 6년을 체류했는데, 더이상 연장할 수 없어 T2M종교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6년 미만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T2비자로 맥시멈 체류기간이 6년이므로 그이상 비자연장은 안된다.

만일 영국을 떠났다가 다른 T2비자로 입국하려고 한다면, 그런 경우 12개월간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적용된다. 

이는 T2G취업비자로 있다가 귀국한 후에 다시 해외에서 T2M종교비자를 신청하면 냉각기가 적용된다. 또 다른 예로, T2ICT주재원비자로 체류하다가 이 비자로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기에 영주권이 가능한 T2G취업비자로 변경하려면, 냉각기가 적용되어 해외에 나가서 12개월을 보낸 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솔렙비자는 T2비자가 아니므로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T2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솔렙비자를 신청하려면 언제든지 해외로 나가서 솔렙비자를 받고 영국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추후 2년을 더 연장하여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조건

T2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영국에 연속체류기간이 전체 10년이 되면, 비록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10년간 영국에 연속 거주했어야 하고, 어느시점에서든지 1년이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10년간 54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1445 최지혜 예술칼럼 욕망의 고리의 열쇠 file eknews02 2018.10.07 1220
1444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5): 굿모닝 프레지던트 file eknews02 2018.10.03 946
» 영국 이민과 생활 T2비자 영주권자격과 비자연장 eknews02 2018.10.03 1252
1442 아멘선교교회 칼럼 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eknews02 2018.10.03 3284
144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10.01 1459
1440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악과 불행의 평범성 eknews02 2018.09.30 924
1439 최지혜 예술칼럼 화가들은 경험이라는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 훈련된 존재들이다 file eknews02 2018.09.30 1505
1438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4) - 추석에 생각하는 생떼밀리옹의 쥐라드 file eknews02 2018.09.26 1202
1437 영국 이민과 생활 신규회사설립 후 취업비자 신청까지 file eknews02 2018.09.24 987
1436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eknews02 2018.09.24 1164
1435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4): 공작 file eknews02 2018.09.24 1575
1434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불행한 인간의 참 모습 eknews02 2018.09.24 981
1433 최지혜 예술칼럼 “내가 비롯한 곳, 그 대지가 모든 것을 뜻한다.” file eknews02 2018.09.24 1513
143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09.24 1655
1431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준비부터 영주권까지 file eknews02 2018.09.18 1185
1430 아멘선교교회 칼럼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eknews02 2018.09.18 1203
1429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3): 남한산성 file eknews02 2018.09.17 1189
1428 최지혜 예술칼럼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현대인들을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증인으로 만들고 있다 file eknews02 2018.09.17 1232
142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09.17 1436
1426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불행으로 이끄는 범죄 eknews02 2018.09.17 841
Board Pagination ‹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