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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03:00
프랑스, 직장인 4명 중 1명은 차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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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직장인 4명 중 1명은 차별의 피해자
프랑스에서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최근 발표된 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시 한번 차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차별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당한 낙인찍기식 언행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프랑스 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작성한 고용차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이 인종 및 성차별주의자, 동성애혐오주자로부터 언행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가 전했다. 백인이 아닌 여성이 차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 피해 사례가 더 많다.
이번 조사는 5000명의 직장인이 지난 5년 동안 경험한 증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백인이 아니고 동성애 또는 양성애자일 경우 가장 큰 공격 대상이 되었다. 주위 사람들의 농담이나 모욕을 비롯해 승진에서 제외된다든지 해고 또는 급여 격차까지 그들이 경험한 피해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남성보다 여성이. 백인보다 유색인의 피해 사례가 더 많다. 백인이 아닌18세-44세 직장 여성 54%가 인종 및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반면 백인 남성 35세-44세는 1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인종차별의 피해자는 실질적인 출신과 관계가 있지만 추측에 의한 사례도 있다. 인상에 의한 선입관이 작용하는 부분이다.
백인이 아니라고 인식되어진 33%가 인종차별을 경험한 반면 백인으로 인식된 경우는 6%였다. 이 수치는 모든 연련층에 해당된다.인종차별 피해자는 흑인이 38%, 아랍인 34%, 혼혈인 27% 그리고 아시안인은 26%로 조사되었다.
인종 및 성 차별 여성 지원단체의 Nkali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별은 종종 ‘직업적 역량 부족’으로 평가 된다. 2012년 에어프랑스는 한 흑인 스튜어트의 아프리카식 머리스타일이 전문가답지 못하다고 간주했으며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하와 차별도 적지 않다. 설문 대상자 15%가 장애인 혐오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청장년 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고용거부 뿐만 아니라 부서 이동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 2명 중 1명 이상이 차별로 인해 자신의 업무와 능력을 평가절하 당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86%는 인종, 성, 종교 차별의 피해자로 ‘차별적 괴롭힘’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권위원회는 밝혔다.
권리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모든 차별은 누적되고 있으며 대안마련을 위해 다양한 상황의 교차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여성의 23%가 성차별 피해자라고 답했지만 백인이 아니고 젊은 여성에서는 이 수치가 54%로 치솟는다. Nkali를 찾은 금융업에서 일하는 한 흑인여성의 경우 동일 직위에서의 임금은 남성전임자보다 40% 적었다.
특히 장애인 여성의 경우 상처를 입히는 주위의 행동과 말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고용주들은 여전히 여성은 허약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하다고 여성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직장에서 종교나 장애, 직업상 건강 관련해 성차별주의자, 동성애공포증자,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공격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동에 대해 농담으로 정당화시키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인권위원회는 경고하면서 법적 제제를 상기시켰다.
직장 내 차별은 고용인의 안전 보장의무가 있는 고용주의 책임도 있다. 회사는 심리적 위험 방지의 일환으로 차별 근절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사진출처 : 르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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