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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10.10 01:29
휴학과 방문입국 및 10년 영주권
조회 수 1308 추천 수 0 댓글 0
휴학과 방문입국 및 10년 영주권 Q: 영국 대학 학생인데 사정상 휴학을 했는데 영국에 가서 방문비자로 일정기간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입국심사에 따라 달려있다. 또 상황에 따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영국대학 휴학과 그후 방문무비자 체류 및 10년영주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일단 영국에 상당한 기간 체류했기 때문에 관광하겠다고 입국하는 사유는 심사관의 많은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일때문에 방문한다는 사유가 더 적합할 것이다. 이런 개인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 영국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으니 영국에 자신의 물건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3-4주정도 입국한다고 하면 그것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YMS비자 소지자들 같은 경우는 은행도 닫고 가야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정리를 하러 입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국시 체류기간이 길다고 하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심도깊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그런 단기체류로 입국하는 경우 4주미만 체류가 가장 좋고, 맥시멈 2개월을 넘은 경우 이전에 체류를 오래한 상황이기에 심사관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ㅁ 귀국항공권과 사용 입국심사시 본인이 체류하겠다고 하는 기간과 귀국항공권 일정이 일치해야 한다. 즉, 4주를 체류하겠다고 했다면, 반드시 항공권도 4주후에 영국을 떠나는 항공권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한국에서 와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유럽여행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프랑스나 인근 유럽국가(아일랜드 제외)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2개월 있겠다고 하면서 영국을 떠나는 항공권은 6개월 후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말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ㅁ 무비자입국 스탬프와 체류기간 영국에 얼마나 있겠다고 하던 상관없이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6개월 무비자입국스탬프를 찍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드문 경우이지만 별도의 스탬프를 찍고 체류기간을 펜으로 기록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전에 여러번 입국을 시도했던 사람이나 이전 기록이 복잡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일단 스탬프를 6개월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정이 생겨서 더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더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체류하고 출국하던 상관없이 일단 영국을 떠났다면 이미 받은 6개월 무비자입국스탬프는 효력을 잃는다. 즉, 이전에 받았던 6개월 중에 남은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 그 스탬프로 재입국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재입국하는 경우는 재입국심사를 통해서 다시 무비자입국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ㅁ 10년 영주권과 체류연속성 영국에 조기유학을 왔다가 이렇게 대학까지 다니는 경우는 추후에 10년 영주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런 경우에는 영국에 연속적으로 10년간 체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방문으로 체류한 기간도 합법적 체류로 볼 수 있다. 즉, 자의던 타의던 휴학을 해야만 하는 경우 일정기간 영국에 체류해서 체류의 연속성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ㅁ 휴학과 10년영주권 휴학을 하면 학교측에서 이민국에 휴학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 경우, 60일까지만 그 T4G학생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학교가 이민국에 보고하는 시점은 텀중에 휴학을 한 경우는 학교측에서 보고한 시점을 알려줄 것이다. 또 물어보면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그 학년 마지막 텀을 마치고 휴학하는 경우 대개 새텀을 시작하는 9월말 정도에 미등록자에 대해 학교측은 이민국에 일괄보고를 하는 편이다. 따라서 그해 마지막텀까지 마치고 휴학하는 경우는 비록 현재 학생비자가 1-2년이 더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9월말부터 60일간, 즉 11월말까지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이때 출국해서 일정기간 후에 방문으로 입국해 6개월미만으로 체류하고 귀국해 복학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연간 180일미만 해외체류를 유지할 수 있어, 추후 10년 영주권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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