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10.28 23:08

취업비자자 결혼 및 동반비자와 영주권

조회 수 100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취업비자자 결혼 및 동반비자와 영주권


Q: 현재 취업비자를 3년짜리 받아서 2년정도 근무했는데, 곧 결혼을 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배우자될 부인의 동반비자와 추후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결혼을 하면 동반비자를 영국 혹은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은 동반비자 받고 5년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동반비자자 결혼장소와 동반비자 

1) 영국서 결혼할 경우
동반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 결혼을 하고 또 영국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면, 현재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비자는 최소한 3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순서는 먼저 거주하는 해당 카운슬에 연락해서 결혼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카운슬에서 약식 결혼을 하려면 정해진 날에 두명이상 증인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그 곳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까지 당일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결혼증명서를 첨부해서 영국내에서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2) 한국서 결혼할 경우
한국 등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하고 그곳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공증한다. 
그리고 다른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서 해외에서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현재 결혼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ㅁ 영국서 동반비자로 전환
영국에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반비자 신청자는 현재의 영국비자가 있어야 한다. 
즉, 방문(무)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나 각종 워크비자 혹은 거주가 가능한 어떤 비자든지 가지고 있어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기는 현재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만 신청하면 가능하다. 
즉, 이런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워크비자를 받았다고, 반드시 동시에 그 동반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ㅁ 동반비자기간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그 주비자 소지자의 비자용 BRP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그 주비자의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까지만 동반비자를 승인해 준다. 그 후에는 주비자를 연장할 때 동반비자도 함께 연장해서 주비자와 같은 기간만큼 연장이 된다. 이때 중간에 합류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주권 신청조건이다. 

 ㅁ 동반자 영주권 조건
영국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이던이던,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 배우자이던 상관없이 반드시 5년을 배우자로서 영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자처럼 취업비자 받고 2년이 지나서 결혼하여 그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아 합류했다면,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비록 주비자 소지자는 워크비자로 5년을 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지라도, 그 동반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조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동반배우자는 그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추가로 연장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에 주비자 소지자가 그 회사에 취업비자로 일을 계속 하던지 혹은 하지 않던지 상관없이 동반비자로 최대한 3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총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한번 연장 할 수 있다.

그렇게 연장해서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총 5년을 거주하면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워크비자로 5년 거주한  동반비자 카테고리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영주권을 혼자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쓰는 란이 있다.
 즉, 이는 동반자로 체류했을지라도 지난 5년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1465 영국 이민과 생활 비상업지역 사무실 스폰서쉽과 취업비자 file 편집부 2018.11.05 1113
1464 최지혜 예술칼럼 6. “미래엔 누구나 15분 내외로 유명해질 수 있다” file 편집부 2018.11.05 1993
1463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8): 아저씨 file 편집부 2018.10.29 1749
1462 아멘선교교회 칼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그리스도를 아는것이다. 편집부 2018.10.29 2225
146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편집부 2018.10.28 972
1460 최지혜 예술칼럼 누구나 아는,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 예술작품이 되다. file 편집부 2018.10.28 1234
»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자 결혼 및 동반비자와 영주권 편집부 2018.10.28 1009
1458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33. 불행의 영역, 자기 의 편집부 2018.10.28 841
145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이민 솔렙비자와 해외체류 file 편집부 2018.10.16 1557
1456 아멘선교교회 칼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편집부 2018.10.16 1528
145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편집부 2018.10.15 1180
1454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32. 불행이 불가능한 영역 편집부 2018.10.15 822
1453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5) - 아를르(Arles)에서 만난 순수한 와인들 file 편집부 2018.10.15 1187
1452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7): 뷰티 인사이드 file 편집부 2018.10.15 1765
1451 최지혜 예술칼럼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 줄것이다.' file 편집부 2018.10.14 1497
1450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과 방문입국 및 10년 영주권 file eknews02 2018.10.10 1308
1449 아멘선교교회 칼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eknews02 2018.10.10 1554
144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10.10 1048
1447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31. 행복을 추구한 불행의 손길 file eknews02 2018.10.07 973
1446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6): 협상 file eknews02 2018.10.07 1410
Board Pagination ‹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