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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던 맹견사고와 관련하여, 맹견을 키우는 주민들은 앞으로 관활 시청에서 발급하는 ‘맹견소유 허가권’을 발급받아야지만 맹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르몽드지가 지난 12일 보도하였다.

국회상임위원회는 이번 법률안에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어린이는 물론이고 성인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최대한으로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집권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국회의원들과 중도파 국회의원들뿐이며, 사회당(PS) 국회의원들은 기권을 행사하고, 공산당 국회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법률안에 기권을 하거나 반대의사를 내놓은 일부 의원들에게 내무부 장관 미쉘 알리옷-마리(Michèle Alliot-Marie)는 "프랑스 국민들은 맹견사고에서 안전할 수 없으며, 이같은 맹견의 위협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실, 이번 법률안은 소위 맹견이라고 불리우는 위험한 개를 소유한 주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맹견은 ‘투견’ 종류와 ‘조렵견’ 혹은 ‘경찰견’과 같이 훈련을 받았더라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큰 개 종류로 나뉜다.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분리될 수 있는 맹견의 수는 약 600 000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270 000 마리가 투견이며 나머지는 조렵견 혹은 경찰견으로 분리된다.  

법률안 통과로 앞으로 프랑스 맹견을 소유하게 되는 주인들은 개들에게 적용되는 기본 훈련 및 안전 규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맹견들은 일정 기간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행동평가도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의 이번 법률안은 지난 해 파리 근교 보비니(Bobigny)시에서 맹견사고 이후 국회의원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마련한 맹견대책안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사고로 맹견에게 얼굴을 물린 19개월된 신생아는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다. 지난 20년동안 이같은 맹견사고로 목숨을 잃은 프랑스인들은 약 30여명에 다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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