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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공짜로 병원에 가고, 공짜로 약도 타 먹는다’던 말이 곧 옛말이 될 것 같다.

현재까지 80%에서 100% 환불이 가능했던 프랑스 의료보험혜택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의약품에서 이뤄지던 100%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 같다고 프랑스 경제신문 레제코가 24일 보도하였다.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보험공단의 프레데릭 반 뢰케그엠(Frédéric van Roekeghem) 소장은 2009년부터 약 30억의 의료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특히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100% 환불이 이뤄졌던 의약품 부문의 보험부담비율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만성질환의 경우, 의약품 환불액은 100%에서 35%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만성질환 의약품의 100%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프랑스인은 약 800만명. 의약품이 5유로라고 가정했을 경우, 지금까지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했던 금액만 해도 약 4천만 유로에 달했다. 의료보험의 환불율이 35%까지 떨어지게 될 경우, 의료보험공단은 약 2천6백만 유로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게된다.

하지만, 의료보험공단의 이번 결정은 사회보장제 재정법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와 의회의 의견에 따라야한다. 그러나, 뢰케그엠 소장은 "이번 대책이 빨리 실행되면 될수록 의료보험의 적자도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에릭 워쓰(Eric Woerth) 예산회계부장관은 24일 프랑스 퀼뜨르(France Culture)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장기간 만성질환 의약품의 100% 환불에 대한 어떠한 재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의료보험공단이 제시한 이번 의약품 환불액의 삭감이 이뤄진다면 프랑스는 2011년 의료보험비 적자를 모두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청의 회계위원회에 따르면, 올 2008년 프랑스의 사회보험금(특히 의료보험금+퇴직수당) 적자는 약 89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험적자는 약 41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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