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폴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관련 안내
최근 한-폴란드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시, 신청기관으로부터 폴란드 교통법이 변경되어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민원이 일부 접수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고 양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별도의 필기시험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관련, 운전면허 교환시 신청기관에서 필기시험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경우, 즉시 주폴란드대사관 영사과(폴란드어 : +48-22-559-2934)로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