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9.11.24 01:44
연방 노동부장관, 현행 단축근무 보조금 특별규율 연장할 계획
조회 수 917 추천 수 0 댓글 0
연방 노동부장관 프란츠 요세프 융(Franz Josef Jung)은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해 내년에도 단축근무 보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융 장관은 마인츠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위기상황에 적용되는 단축근무 보조금 제도의 특별규율을 계속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 노동부의 대변인은 2010년도에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회사들은 최대 18개월까지의 단축근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18개월 규율은 내년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특별규율의 적용기한이 연장된다면 얼마나 넓은 범위로까지 연장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주는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 최대 24개월까지의 단축근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율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특별규율로서 2009년 말에 종료된다. 한편 노동시장 및 직업개발 연구소(IAB)는 단축근무제도를 통해 30만명에서 최대 40만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는데, 연구소 소장인 요아힘 묄러(Joachim Möller)는 경제위기의 극복에 단축근무제도가 매우 유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융 장관이 단축근무제도 특별규율을 연장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