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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18.12.04 00:51
서울시, 남녀공무원 형평위해 여성공무원 숙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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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녀공무원 형평위해 여성공무원 숙직 시행 서울시가 그동안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하였던 숙직을 여성공무원에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년 이후 본청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본청은 남 9개월·여 15개월, 사업소는 남 40일·여 63일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지면서 남성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 역차별 우려와 함께, 당직업무에 대한 남녀 구분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2018.4.9~4.18.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63%가 여직원 증가, 남녀구분 불필요 등을 이유로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을 찬성하였으며, 참여인원 중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찬성하였다.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여 당직(숙직)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개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남녀 구분 없이 당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남녀 혼합하여 당직인원을 구성하거나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적이 드물거나 야심하여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한 시간·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직근무자의 안전·보호장치로서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출산)자뿐만 아니라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하여, 남녀 불문하고 자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자녀 양육 등에 있어 남녀 불문하고 참여하고 있는 분위기 및 남녀 역할 재인식 제고 차원에서 시행한 자녀 양육자를 위한 조치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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