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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일 복지혜택 개편안, 중산층에 집중투자

건강보험료Ÿ실업보험료 인하, 아동수당Ÿ연금Ÿ최저임금 인상 

 

2019년부터 시행되는 복지정책 개편안에 따라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독일 주요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분석기사를 통해 2019년 새롭게 적용되는 복지정책 개편안을 소개했다.

 

우선, 건강보험료 인하로 5600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전에 건강보험료 추가분을 피고용인이 부담했던 것과는 달리 2019년부터는 고용인과 국민연금이 다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정확히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으로 피고용인들은 보험회사와 소득수준에 따라 0.5%, 연간 최대 300유로를 아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1면기사.jpg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월소득 2284유로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소 400에서 420유로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다른 보험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 월소득 구간 기준인 1038유로가 적용된다. 따라서 월소득 1038유로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182에서 191유로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슈피겔은 이번 개편안이 특히 홀로 자영업을 하는 택시기사, 편의점주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새해부터는 실업보험 부담률이 0.5% 감소한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실업보험료가 임금의 3%에서 2.5%로 줄어든다. 임금평균인 3000유로를 기준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월 7.5유로가 절약되어 연간 90유로를 아낄 수 있다.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2019년 하반기 인상되는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 당 월 10유로가 추가로 지급되어 연말까지 60유로를 추가로 받게 된다. 더불어 소득세 적용이 면제되는 소득액이 부모합계 192유로 인상되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 당 연간 7620유로의 수입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9년에는 소득세 적용이 면제되는 최저소득액 역시 168유로 인상된 9168유로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률 1.84%가 적용되어 추가세금을 내지 않고도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에게 세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슈피겔은 연금 역시 20197월 다시 눈에 띄게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인상이 임금수준에 연계되어 있고 임금이 얼마 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3%에서 4% 정도 세전연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슈피겔은 다시 이미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연금인상분만큼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인상분의 일부를 잃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슈피겔은 이번 개편안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초연금(Grundrente)과 실업수당(Hartz IV)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개편안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에게는 새해 1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9.19유로이며, 2020년 초까지 9.35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사진: 슈피겔(Spiegel Onlin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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