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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월요일), 재판부는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장 사르코지(Jean Sarkozy)의 무혐의를 선고하고 원고 모하메드 벨루티(Mohammed Bellouti)에게는 부당한 소송절차에 대한 배상금 2000유로를 장 사르코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005년 10월 14일,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자신이 몰고 가던 스쿠터로 앞서 가던 모하메드 벨루티의 BMW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장 사르코지에 대한 공판이 3년 만에 결론에 이르렀다.      

모하메드 벨루티는 자신의 승용차를 뒤에서 스쿠터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장 사르코지를 고발하고 뒤쪽 범퍼의 수리비 260유로와 배상금 4000유로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장 사르코지가 타고 있던 종류의 스쿠터와 차량 진행 속도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한 소송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해를 본 장 사르코지에게 2000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사르코지의 변호를 맡은 티에리 에르조그(Thierry Herzog)는 “법원은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정황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모한 소송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모하메드 벨루티는 “정말 실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2007년에는, 도난당한 장 사르코지의 스쿠터를 찾는 과정에서 지나친 열성을 보인 경찰과, 사고경위에 대한 추가조사를 이유로 심리를 2008년 6월까지 미루었던 재판부에 대한 야당과 비판론자들의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장 사르코지는 배상금으로 받게 될 2000유로를 어린이 환자를 돕는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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