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안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대상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위 방식에 따른 신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

 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③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나.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라.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바.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3. 신고 기간

(남성) ①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② (만22세가 지난 후)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여성)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4. 신고 장소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5. 구비서류 등 안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45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

** 국적선택신고 관련 주요 질의ㆍ응답 **

1,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국적선택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저는 5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 도중에 자녀(여, 1998년 출생) 출산하였고, 유학을 마친 후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선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원정출산자가 아니므로 별다른 신고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건가요?

(응답) 귀하의 자녀는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며 현재도 복수국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출산자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복수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 국적 선택신고 가능 여부

(질의) 저는 취업비자를 받은 후 미국으로 이민한 후 자녀(남, 2009년생) 출산하였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갔다온 후에만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대 맞는 말인가요?

(응답) 원정출산이 아닌 복수국적인 남성은 여성과 동일하게 출생이후부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병역의무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국적선택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여성의 국적선택신고 가능 기간

(질의) 저는 00주식회사의 캐나다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자 아이 2명을 낳았습니다. 장녀의 생년월일은 1998년 4월 5일이고, 차녀의 생년월일은 2000년 8월 3일

입니다. 언제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의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한가요?

(응답) 원정출산자가 아닌 복수국적 여성은『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의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녀가 만22세가 되는 날은 2020년 4월 5일이고, 차녀가 만22세가 되는 날은 2022년 8월 3일입니다. 따라서 장녀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인 2020년 4월 4일까지, 차녀의 경우에는 2022년 8월 2일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만22세 이후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적선택신고 가능 기간

(질의) 저는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중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늦은 나이에 입대하여 2019. 1. 5. 육군 병장으로 제대할 예정입니다. 병역의무를 마쳤으므로 별도로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복수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응답)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이 만 22세가 지난 후에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적선택신고 가능 기간 내(2019년 1월 5일 ∼ 2021년 1월 5일)에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시어 국적선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1. 국적이탈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

 

2,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나, 이 기간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만 신고가능

 ☞ 예를 들어, ,01년도에 출생한 남성은 ,19. 3. 31. 이전까지만 신고 가능.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3.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국내 신고 불가)

4. 구비서류 등 안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45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

** 국적상실신고 관련 주의사항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항만을 출입국할 때는 기존에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대상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15조, 제16조

** 국적이탈신고 관련 주요 질의ㆍ응답 **

 

1. 국적이탈신고 가능 기간 관련

(질의) 저는 미국 유학 중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2016년도에 남자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응답) 아닙니다. 귀하의 자녀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외국 시민권자였으므로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신고 관련

(질의) 저는 캐나다 유학 중 캐나다 영주권자인 부인을 만나 남자 아이 2명을 낳았습니다. 장남의 생년월일은 2001. 12. 31.이고 차남은 2003. 8. 3.입니다. 언제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가요?

(응답) 장남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는 2019년이며, 차남은 2021년입니다. 따라서 장남은 2019년 3월 31일, 차남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남성은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남성) 병역 관련 안내 **

1. 국적이탈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은 병역의무자로 관리되며, 이후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이 가능함

-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 자동 연기되나,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신청시기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신청기관 :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경유 관할 지방병무청

- 허가기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1165-특집 전면 2 사진.png

3. 허가 취소 및 의무 부과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4.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됨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병역 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 40세까지 취업 제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제한

 - 허가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복수국적자(남성)의 병역 관련 주요 질의ㆍ응답 **

1. 국내 출생신고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질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있나요?

(응답)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므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아니하면 병역의무자로 관리됩니다.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되나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국적이탈 기간을 도과한 경우 병역의무

(질의)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대한민국 입국 시 무조건 군에 입영해야 하는지요?

(응답)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연기를 받게 되며,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만 하지 않으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친지 방문 등 일시적인 국내체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의 병역의무

(질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되는 해 4월 이후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응답)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령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료 : 병무청 발표 자료 참조>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786
»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788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838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44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490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413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432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1037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274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473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540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417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101
5002 국제 러시아, 모라토리엄 9년만에 경제대국으로 <펌> 2007.12.11 1365
5001 국제 中 무역 흑자 53% 증가,긴축 통화 정책 시동 2007.12.11 1383
5000 국제 산유국 소비급증,석유시장 공급 불안 가중 2007.12.11 1403
4999 국제 美 주도 세계금융체제 벗어나 독자 노선 2007.12.11 1426
4998 국제 이란, “석유 달러화 결제 전면 중단” 2007.12.11 1440
4997 국제 러, 우크라에 가스공급 중단 위협 유럽 위기 file 2007.10.05 1421
4996 국제 美中,아시아에서 치열한 패권경쟁 file 2007.10.02 1627
4995 국제 이라크인들,이라크내 분열은 ‘대재앙’ file 2007.10.02 1942
4994 국제 중국,전세계를 중화 문화권으로 확대 file 2007.10.02 1411
4993 국제 이상기온,유럽~아시아 북극 ‘북서항로’ 뚫어 file 2007.09.19 2565
4992 국제 美 이제는 이라크 점찍고 이란 공격 file 2007.09.19 1415
4991 국제 그리스 산불,전국토 절반태우고 주변국으로 번져 file 2007.09.05 1423
4990 국제 美,中 아시아 패권 싸움에 한국 등 터져 file 2007.09.05 1433
4989 국제 中,美 위안화 절상 압력에 외환 무기화 2007.08.13 1366
4988 국제 ‘군사대국’인도,중국에 이어 아시아 맹주 노려 2007.08.13 1315
4987 국제 전 세계 기상 이변 최악으로 피해 막대 2007.08.13 1405
4986 국제 베트남 美와 적대적 청산 ‘경제 파트너’로 새출발 file 2007.06.23 1440
4985 국제 中 '돈놀이'에 美 식은땀 줄줄 흘려 2007.06.23 1429
4984 국제 세계 무기 경쟁으로 핵 전쟁 위험 증대 2007.06.14 1418
4983 국제 홍콩 반환 10년, 경제 급성장 속에 민주화는 잰 걸음 2007.06.14 1501
Board Pagination ‹ Prev 1 ...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 2303 Next ›
/ 230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