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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9:20
독일, 과도하게 청구하는 난방비와 관리비 조심해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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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주인이 과도하게 청구하는 난방비 조심해야 독일에서 77%에 달하는 난방비청구서에 문제가 있고, 60%가 넘는 관리업체와 집주인이 제대로 된 비용계산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밝혀져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독일 유력일간지 슈피겔 온라인 (Spiegel Online)이 진행하여 12일 보도했다.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어떤 집주인은 일반 가정집규모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쾨페닉(Köpenick) 시청을 데울 만큼의 난방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집 안에 큰 수족관이 있는 정도의 전기세를 청구하기도 하는 등 관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독일에서만 수백만에 달하는 집주인과 관리업체들이 세입자들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곱미터 당 11유로인 난방비로 계산하면 일반 가정에서 한 해에만 수십 억에 달하는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주 대충 계산되어 청구되는 관리비도 세입자의 입장에서 비용을 따지고 들기가 힘들다. 2017년 비영리단체인 co2online는 똑같은 70 제곱미터 규모의 가정 수십만 개를 분석하여 난방비가 500유로부터 1100유로까지 허술하게 청구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슈피겔은 정확한 청구기준을 세워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세입자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제시했다. 우선, 관리비가 제 때 청구되었는지 확인한다. 사용된 에너지에 대한 관리비는 일 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일 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청구능력이 없어진다. 또한 세입자는 청구된 관리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고, 세입자연합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금액인지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청구에 문제가 있으면 일 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온수를 사용하는 데 난방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난방비 관련법에 따라 온수 청구비용을 최대 15%까지 줄일 수 있다. 슈피겔은 마지막으로 만약 세부 청구 내역을 알 수 없을 때, 세부 정보나 관련 문서에 접근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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