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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21:18
체류증 없는 부모, 아이의 학교에서 고발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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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의 학교이전 문제로 학교를 방문한 아이의 엄마가 체류증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학을 거절당하고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난 29일, 프랑스 일요신문(JDD)이 보도했다. 체류증이 없는 에콰도르 출신의 한 엄마가 파리 12구를 떠나 5구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8살 난 아이의 학교를 이전하고자 5구의 관계부서를 찾아갔다가 담당자로부터 체류증을 요구당하고 급기야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통은 가족수첩과 거주증명서만으로 아이의 학교등록문제를 해결하던 아이의 엄마는 결국 “당신의 아이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일과 당신의 상황은 프랑스에서는 부당한 일이다.”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국경 없는 교육연대의 브리짓뜨 비제(Brigitte Wieser) 대표는 “체류증이 없는 부모들은 이미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다니는 도중 불심검문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제는 아이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문제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공무원의 과잉충성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장 티베리(Jean Tiberi) 5구 시장은 "그는 맡은바 일에 충실했다. 1985년의 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검사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라며 반론을 일축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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