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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자 범죄기록 삭제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자에 대한 범죄기록이 최종 삭제됐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 최종 선고 공판 시 ‘공소권 없음’판결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2월 1일자로 18명의 수형인에 대한 재판 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범죄 기록 삭제로 풀이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토록 바라셨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며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비롯해 4·3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라며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여했던 수형희생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축하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늘 오후 5시에는 4·3수형인 재심 청구자 양일화(90세) 씨 댁을 방문해 그동안의 소회를 경청하고 새해 인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강화[생활보조비 2014년(13억원) → 2019년(100억)] ▲4·3길 최초 개통(’15년 동광마을) 및 6개소(안덕 동광마을, 남원 의귀마을, 조천 북촌마을, 표선 가시마을, 한림 금악마을, 제주 연미마을) 조성 ▲4·3유적지(수악주둔소) 최초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4·3희생자 및 유족 5년 만에 추가신고 ▲4·3행방불명인 8년만의 유해 발굴 등을 추진해 4·3 현안 해결의 기틀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명예회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4·3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생활보조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더욱 확대해 생활의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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