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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19.02.13 06:30
해외거주중 귀국할 아빠들이 알면 도움되는 '아빠 육아'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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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중 귀국할 아빠들이 알면 도움되는 '아빠 육아' 지원정책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 그동안 아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육아를 등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아빠 육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가 늘고있다. 물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터, 고용노동부는 '아빠의 당당한 선택'을 위해 아빠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아빠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아빠 육아 휴직: 17,000명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육아에 대해 모르거나 어렵다며 자신감 부족을 보이는 아빠들도 있다. 그럼에도 아빠육아의 범위는 점차 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17년 아빠육아 조사에서 육아에 대한 키워드가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사용자는 46.7% 증가한 1만 7000명에 이른다. 아빠육아는 아이와의 애착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육아 휴직을 통해 스스로에게도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동료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족과 사회의 선순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처럼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아빠 육아정책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신청도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외적으로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7일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 사용,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자격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 "정부는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힌다.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는다. 이는 2017년 9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이전까지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받았었다. 그리고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올해부터 바뀐 제도로, 지난해까지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40%였다. 아울러 지난해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올해에도 계속 휴직기간이 이어진다면 1월 1일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있다. 2014년 10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그동안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시작해 2017년에 둘째만 200만 원을, 2018년 모든 자녀에 200만 원을 적용했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자녀에 월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신청서를 휴직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종료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직자 처우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이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육아휴직인 만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해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되지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근로시간을 주 15시간~30시간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경우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 가능하며,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한편 어느 경우든지 부부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는 1명만 급여를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조건, 주당 15시간∼30시간 충족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0시간에 충족하면 되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근로자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의 급여는 사업주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즉, 사업주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고, 정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인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30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약 180만원(사업주 150만원, 고용센터 3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서 매달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업주도 처벌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정부의 제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시행 목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안)'에 따르면 근무단축을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에서 100%로 인상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빠 육아 지원정책'으로 아빠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화목한 가정은 물론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고루 퍼지리라 기대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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