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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9년 주거복지 사업 확대 '행복한 家' 실현



경상남도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올해 5개 분야, 총 1,112억 원(국비 907, 도비106, 시군비 98, 기타 1억 원)을 투입해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추진하는 도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5개 분야로 나눠 '주거급여사업' 1,098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억 5천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억 7천만 원, '취약계층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도 3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18년 기준중위소득 43%이하→ 44%이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폐지,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료 인상 등으로 대상자 및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를 전년대비 268억 원 증액된 906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비도 이에 맞춰 추가 확보해 기존수급자 54,382가구(임차 52,965, 자가 1,417)와 신규 신청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해는 92가구에 380만 원씩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무주택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419세대(약 36억 원)에 지원했고, 올해는 50여 가구에 6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 재능기부를 통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소득 조손?다문화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 LH공사와 협력하여 가구당 3천 3백만 원 정도의 공사비와 물품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4가구씩 총 19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4가구, 1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시책으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빈집, 노인거주 노후주택 등의 리모델링비(최대 1천 5백만 원)를 지원하여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을 청소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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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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