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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19:57
런던시 차량 초저배출 구역 지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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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시 차량 초저배출 구역 지정 실시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런던 중심부의 교통혼잡부담금 지역 (CCZ : Congestion Charge Zone)을 초저배출구역(ULEZ : Ultra 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고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에게 부담금을 매긴다.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라 자동차와 밴을 포함한 대부분의 차량은 새롭고 더 엄격한 배기 가스 배출 기준 (ULEZ 표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일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이 지정 구역을 운행하면 일단위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일단위란 자정부터 자정까지를 말하는데, 만일 오후 11시 50분에 해당 구역에 들어갔다가 20분 후인 오전 0시 10분에 해당 구역을 빠져나오는 경우에는 2일치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ULEZ 부담금은 연중 매일 부과되는데 대부분의 승용차와 오토바이, 3.5톤까지의 밴에게는 하루에 £12.50이 부과되고, 3.5 톤 이상의 화물차와 5톤 이상의 버스에게는 하루에 £100가 부과된다. 이 비용은 현행 Congestion charge (월-금, 오전7시-오후6시)와 저배출구역 (LEZ : Low Emission Zone) 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T-charge (toxicity charge : 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한 노후 차량이 Congestion charge zone에 들어갈 때 부과되는 요금)는 시행일부터 ULEZ 요금으로 대체된다. ULEZ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남북순환도로 (South and North Circular Roads) 까지 경계선이 확대 적용된다. (그림 참조) 금번 시행되는 ULEZ 요금은 차량의 연식이 아닌 배기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2016년 9월 이후에 팔린 디젤 밴과 2006년 1월부터 DVLA에 등록된 휘발유 차량은 각기 Euro 6 기준과 Euro 4 기준을 맞추어서 ULEZ 요금을 면제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을 참조하거나 인터넷의 차량 확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https://tfl.gov.uk/modes/driving/ultra-low-emission-zone/check-your-vehicle) jaesungha@yahoo.com 영국 유로저널 하재성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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