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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05:26
쟝 사르코지, 2심 공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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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쟝 사르코지(Jean Sarkozy)의 2심 판결공판이 오는 4월 9일에 열린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 2005년 10월 14일,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자신이 몰고 가던 스쿠터로 앞서 가던 모하메드 벨루티(Mohammed Bellouti)의 BMW 승용차 뒤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아들 장 사르코지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쟝 사르코지의 무죄를 선고했었다. 사건 발생 3년 만인 작년 9월 29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원고인 모하메드 벨루티는 자신의 승용차를 뒤에서 스쿠터로 들이받고 도주한 쟝 사르코지에게 뒤쪽 범퍼의 수리비 260유로와 배상금 4천 유로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장 사르코지가 타고 있던 종류의 스쿠터와 차량 진행 속도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한 소송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해를 본 장 사르코지에게 2천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모하메드 벨루티는 “정말 실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곧바로 항소심을 준비했다. 1심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네티즌들 또한 모하메드 벨루티의 항소심을 지원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했으며 지금까지 1만 유로의 소송비용 중 7천 유로의 지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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