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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5.15 03:26

T2워크비자 영주권 준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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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워크비자 영주권 준비 주의사항



Q: T2G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A: T2워크비자를 가지고 5년을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영주권과 5년연속 체류


취업비자 소지자는 5년을 연속해서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이 연속거주라는 의미는 어떤 해에도 어느 날자를 기준으로 하던지 12개월이내에 180일(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 즉, 본인 휴가와 회사 업무상 출장일수를 모두 합쳐서 계산해서 그렇다. 즉, 휴가로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업무상 해외 출장으로 되어야 영국에서 근무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휴가가 아닌 개인적인 일로 장기 해외 체류하는 경우는 5년후 영주권 신청할 때 회사에서 개인일을 출장으로 컨펌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기에 이점 유의해야 한다.



ㅁ 이직할 경우 주의 사항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할 경우는 새로 시작할 회사에서 일시작일로부터 90일전부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새 회사에서 일은 그곳의 취업비자를 받은 후에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취업비자 가진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하면 60일간 체류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기간 안에 새회사에서 취업비자 신청준비를 다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새 회사에서 취업비자 위한 진행을 많이 해 놓고, 현회사의 퇴직 노티스를 주는 것이 안전하다. 가장 좋은 것은 새회사에서 근무할 시점에서 3개월전부터 이직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기에, 새 회사로 취업비자를 옮겨 받은 후에 현 회사의 퇴직 노티스를 2개월정도 전에 줄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는 안전을 위해 최소한 새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 CoS를 할당받아 놓은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혹은 CoS를 발행받은 후에 현회사 퇴직 노티스를 주는 것이 좋다. 


이직시 기본적인 룰은 현회사 퇴사후 주어지는 60일 체류기간 이내에 T2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신청한 비자의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는다.


ㅁ 취업비자 이직과 준비사항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인광고 4주간  해야 하고, CoS할당도 받아 놓아야 하고, 영어시험 증서도 2년이상 지난 경우는 재시험도 봐야 하고, 준비 시작부터 2-4개월정도 소요기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현회사를 퇴사하고 새회사 취업비자 준비를 하는 것은 시간이 모자라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감안해서 액션을 해야 할 것이다.



ㅁ 워크비자로 영주권 신청시기


T2비자 등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은 대개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영주권이 가능한 각종 워크비자를 영국에서 받은 사람은 비자승인일부터, 그리고 이를 해외에서 받은 사람은 그 워크비자로 영국입국일(입국스탬프 기준)부터 4년 11개월 2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즉, 5년에서 28일전부터 현비자가 만료되기 전사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은 T2비자로 5년을 체류한 경우는 당일서비스(Supper priority Service)를 통해서 바이오메트릭을 하고 24시간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지니스관련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주권신청시 일반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런 경우 대개 4-6개월까지 소요되는 편이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요즘 여권과 BRP카드는 사본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비자 등 원본은 가지고 있으므로 비자가 있는 기간내에서는 해외에 입출입을 할 수 있다.



ㅁ 영주권 신청시 연봉


각종 워크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미리 신중히 준비해야 하는 비자는 T2G취업비자 소지자이다. 이는 처음 T2G취업비자를 받을 때에는 21,000-35,800파운드 사이였을지라도,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2019년 4월 6일 기준 35,800파운드이상 연봉이 되어야 하고, 이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 참고로 요구하는 연봉은 2019년 4월 6일부터 £35,800; 2020년 4월 6일부터는 £36,200; 2021년 4월 6일부터는 £36,900 이상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직업부족군과 PhD업무업종은 제외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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