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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00:04
시위참가자의 복면착용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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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위참가자의 복면 착용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 토요일(20일) 발간된 정부 기관지의 내용을 인용한 르 파리지앙(Le Parisien)의 보도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0유로의 벌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22일(화요일), 국회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중운동연합(UMP) 소속의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시(Christian Estrosi)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날로 과격해지는 폭력시위 참가자들의 신원 파악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발의됐으며 10일 내무부 법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안건에 따르면 복면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린 채 시위에 참가한 시위자에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발 시에는 3.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미셀 알리오-마리 내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초에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벌어진 대규모 과격시위와 관련한 폭력시위 근절 방안을 프랑스와 피용 총리에게 제안했었다. 43년만에 나토 통합군에 복귀한 프랑스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던 나토 창설 60주년 정상회담에서 반대주의자들은 돌과 화염병,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회담장 인근 스트라스부르 시내의 호텔 한 곳과 약국, 독일 접경지역의 세관건물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50여 명의 경찰이 중경상을 입고 15명의 소방관과 1병의 기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약 2천 명으로 구성된 무정부주의 성향의 과격 시위단체 블랙 블록(Black Blocks)이 방화와 약탈 등의 과격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검은 상의를 착용하고 두건과 복면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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