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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00:25
휴가철 악천후에 대비한 보험상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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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때문에 모처럼 맞은 휴가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새로운 휴가 보험에 가입하면 휴가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햇살이 비추지 않을 경우 150유로에서 400유로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관련 업체 피에르 에 바캉스(Pierre et Vacances)의 "햇살 보증" 보험 상품에 따르면 총 7일의 휴가기간 중 적어도 사흘 동안, 매일 두 시간 이상 햇살이 비추지 않았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입비는 28유로이며 보상금은 150유로. 캠핑여행 전문업체인 프랑스록(FranceLoc)은 더욱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가입비 67유로인 이 상품은 기간의 제한 없이 나흘 동안 매일 3시간의 햇살이 비추지 않았다면 최대 40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소시에테 아온(Société Aon)을 비롯한 여러 여행, 보험 관련 업체들이 앞다투어 "햇살 보증"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Météo-France)의 자회사인 메트넥스트(Metnext)와 연계한 이 보험 상품들은 기상청의 자료에 공식으로 등록된 각 휴가지의 날씨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휴가에서 돌아온 즉시 자동으로 수표가 발급된다. 소시에테 아온의 한 관계자는 "휴가지에서의 악천후로 인해 모처럼 기다려온 여름휴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벤트"라며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목적을 밝혔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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