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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8:24
파리시, 부동산 규제 강화, 7월부터 월세 상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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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부동산 규제 강화, 7월부터 월세 상한제 실시 급등하는 파리 집값 안정화를 위해 파리시가 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규제에 나섰다. 임대료 상한제는 2014년 알뤼르 주택법에 의해 2년간 시행되었지만 2017년 중단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에 따르면 파리시는 7월 1일부터 파리의 집세 참조기준표를 설정하고 이 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5000-1500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례는 5년간 시범적으로 집행된다. 파리시 주택담당관 이안 브로사는 임대료 상한제는 과열추세로 치닫고 있는 파리의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게 만들어 파리에서의 중산층 이탈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알렸다. 최근 수년간 파리의 집값 폭등으로 파리를 떠나는 중산층이 늘면서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급속화되고 있다. 파리의 주택 구매 2건 중 하나는 간부급이나 자영업자이며 파리에 집을 소유한 사무직이나 공장노동자는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관측소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파리와 지방의 평균 임대료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최소 두 배 차이가 난다. 지방은 1평방 미터당 평균 9-10유로인 반면 파리는 22,8유로였다.
2014년 알뤼르 주택법에서 집값 상한제는 천 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 적용되는 필수 조치였다. 하지만 2018년 마크롱 정부의 새 주택법 엘란법에 의해 5년 동안 선택적으로 시범 실행을 진행할 수 변경 되었다. 지자체의 자율권에 맡겨진 집값 상 한제는 현재로서는 파리시만 채택하고 있다. 임대료 상한제가 겨냥하는 것은 과부화된 월세다. 특히 원룸 등 소규모 면적 주택의 임대료가 부당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파리시는 알렸다.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파리시는 2015년과 2017년 사이 시행된 상한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앞선 10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던 집세는 이 시기 동안 안정화되었지만 2017년 이 규제가 중단되면서 임대료는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브로사 주택담당관은 밝혔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집값 상한제는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파리시의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 수입이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따라서 시장에 나오는 신규주택도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국 부동산조합FNAIM은 집값 상한제는 임대 부동산 투자자들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리시가 집값 상한제를 고려한 것은 오래 된 일이지만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치적 행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출처 : 르 파리지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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