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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9.08.07 06:22
‘날개’ 단 충남 지역화폐,본격 도입 3개월 만에 20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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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충남 지역화폐,본격 도입 3개월 만에 200억 발행 충남도가 올해 본격 도입한 지역화폐가 제도적 기반 마련 3개월이 채 안돼 발행액이 200억 원에 달하고, 연내 발행액 300억 원 돌파도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은 196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 124억 원보다 72억 1000만 원(58.1%) 많은 규모다. 시·군별로는 서산시가 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공주시와 논산시가 각각 30억 원, 계룡시 20억 원, 서천군 17억 5000만 원, 당진시와 태안군이 각각 1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공주시와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등 4개 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 유통을 시작한다. 공주시는 특히 도내 처음으로 모바일 지역화폐(공주페이)를 도입·운용한다. 금산군은 지난 1일 처음 지역화폐 유통을 시작했고, 홍성군은 10월 5억 원을, 보령시는 11월 1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천안시는 내년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키로 했다. 또 서천군이 다음 달 33억 원을, 부여군이 10월 55억 원을 추가로 발행, 연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지역화폐 판매액은 50억 4600만 원이며, 환전액은 50억 500만 원이다. 도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0% 특별 할인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24억 원으로 잡았으나, 시·군의 관심도가 높아 당초 목표액을 훨씬 초과했다”며 “이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을 말한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지난 4월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예방을 위해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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