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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 4년 간 총 133억 세수 확보

서울시가 지난 4년간(2015~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8천 톤을 타 기관?업체에 매도, 총 13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특히 이중 올해에 확보한 세수는 12억 원이다. 누적된 배출권 16만9천 톤 중 4만2천 톤을 민간 기관?업체에 매도해 이와 같은 세수를 확보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준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덜 배출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오거나 타 업체에 다시 되팔 수 있다. 전국 지자체, 기업, 공사 등 589곳이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를 비롯한 13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업체가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을 유도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 간 거래가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세는 28,400원/톤(2019. 7. 22 기준, 한국거래소)이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으로 총 23개소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시설?물재생시설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노후한 송풍기?펌프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시는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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