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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08.21 02:37
인도, ‘글로벌 인도인’의 세계적인 활약위해 복수국적 허용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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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글로벌 인도인’의 세계적인 활약위해 복수국적 허용안 준비 한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치 않고 있는 인도가 ‘글로벌 인도인’의 세계적인 활약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의회에서 준비 중인 이중 국적법 초안이 전 세계 최대 디아스포라 집단인 인도계 인구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 단지,인도와는 달리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 정서상 병역의무를 탈피하기 위한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강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2019년 웰스-X(Wealth-X)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세계 10대 소득 성장 국가 중 하나다. 야당 하원의원 샤시 타루르(Shashi Tharoor) 박사는 최근 인도 국적자가 해외 시민권을 획득하면 인도 국적을 포기하도록 명시한 인도 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글로벌 인도인’의 개념은 전 세계 사업, 미디어, 문화 공동체에 걸친 인도 디아스포라의 성공을 바탕으로 확립되었다. 타루르 박사는 많은 인도인이 더 높은 삶의 질, 더 나은 교육, 다국적 기업의 더 보수가 높은 직업, 아니면 단지 이동과 여행의 자유 등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이주했으며, 편의를 위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8년 UN 세계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1560만 명이 넘는 인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집단이다. 선도적 투자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도미닉 볼렉(Dominic Volek) 동남아시아 총괄 담당은 투자 영주권에 관심을 갖는 고소득 인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볼렉은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해 영주권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인도 시민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인도인들이 여러 관할구에 속하면서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얻고 국제 여행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여권을 두 개 가지게 되면 모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에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 볼렉 의원은 인도 의회가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인도 디아스포라 인구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자산 분배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여행, 투자, 글로벌 영향력을 대폭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회와 위험을 모두 관리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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