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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9.08.27 00:16
경남형 벽지교통(Ver. 2.0) 브라보택시는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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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벽지교통(Ver. 2.0) 브라보택시는 진화 중 경상남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브라보택시 운영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도입한다. 또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만 운행 횟수가 적어 불편을 겪었던 산간오지 마을에도 브라보택시가 운행되고, 기존에 도입되지 않았던 진주시와 통영시에도 사업이 전면 추진되는 등 수혜지역이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브라보택시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경남도의 대표적인 교통복지서비스다. 경남도가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내 10개 시군 98개 마을에 '브라보 택시'를 투입해 교통서비스 소외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소해왔다.브라보 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 및 기존 노선버스 이용이 불편해 브라보 택시로 전환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원하는 시간에 요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마을당 월 평균 30회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마을이장에게 이용권을 수령해 사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버스요금 수준인 1회당 1200원(4인 이용 시 1인당 300원)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경남도 및 시군에서 보조하게 된다. 또한, 브라보택시 사업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서 대중교통 과소지역인 노선버스 2회 이하 운행 마을로 수혜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또한 브라보택시가 운행하지 않은 진주시와 통영시에도 브라보택시를 도입 할 예정이다. 기존 브라보택시 대상지역은 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버스노선을 폐지한 지역에 국한하여 지원하였다. 벽?오지 마을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브라보택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도 있어 버스노선을 폐지하고 브라보택시를 지원하는 기존 운영방식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였다. 버스 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으로 버스노선 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골 지역의 이동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어, 지자체들은 브라보택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노선개편과 벽오지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브라보택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 중이다. 한편, 브라보택시는 2017년 1월 14개 시·군 401개 마을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9년 7월 기준 15개 시·군 612개 마을로 2년 6개월 만에 사업량이 50%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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