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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영아유기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베로니크 꾸르조(Veronique Courjault)가 지난 14일 석방 됐다고 AFP가 보도했다.
베로니크의 변호사인 엘렌 들로메의 발표에 따르면 그녀는 심신의 안정을 위해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사생활이 침해될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09년 6월, 앙드르-에-루아르(Indre-et-Loire) 법원은 세 명의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베로니크 꾸르조에게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2006년 10월 이후 오를레앙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을 감안하면 그녀는 약 4년의 형기를 마친 셈이 된다.
베로니크 꾸르조는 미국계 회사의 엔지니어인 남편을 따라 서울의 서래마을에 머물던 지난 2003년 자신이 낳은 두 명의 영아를 살해해 냉동고에 유기했으며, 1999년 샤헝트-마리팀의 자택에서도 한 명의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2006년 10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잦은 출장으로 부인의 임신사살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 남편 장-루이는 베로니크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며, 정신과 전문의들도 베로니크가 임신을 부정하는 정신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했었다.
2006년 7월, 사건을 수사하던 한국 수사 당국은 유전자 분석 결과 꾸르조 부부가 유기된 영아들의 부모임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나, 프랑스 당국은 한국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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