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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10.01 00:46
청탁금지법 3년,잘못된 관행개선과 국민 87.7% 긍정적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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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년,잘못된 관행개선과 국민 87.7% 긍정적 영향 평가 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청탁금지법은 국민·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제정·시행되어 3 년을 맞이한 청탁금지법이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만 2645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352건(10.4%), 외부강의 등이 1만 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으나, 여전히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과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에서는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중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고, 공직자 대다수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나는 등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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