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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 도입 70년만에 호주 귀화자 500만명 돌파해
시민권 도입으로 백호주의 철폐 가속화에 기여했고,호주 전체 인구의 21% 이상이 귀화자가 차지해

지난 1948년 채택된 호주 국적 및 호주 시민권 법(Australian nationality and Australian citizenship ACT 1948)이래 호주 인구의 21%이상이 귀화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이민부에 따르면 70여년 전에 도입된 이 시민권 제도로 인해 약 5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호주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호주 전체 인구 24,772,247명 (2018년 추계)의 21%이상이 시민권을 받아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호주의 민족 구성은 2018년 기준 유럽계(89%),아시아계(4%),원주민(약 7% 내외)이며, 종교는 그리스도교(50%),이슬람교(3%),불교(2%),힌두교(2%)가 차지하고 있다.

영국 시민의 울타리를 벗어나 ‘호주 국적’을 탄생시킨 호주 시민권 법이 발효된 이후 이민제한 규정도 급속히 완화되면서,실제로 호주 시민권 탄생은 백호주의의 철폐를 가속화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민부를 관장하는 호주 내무부도 “태생적 호주인이든 귀화 호주인이든 호주 시민권은 번영하는 다문화국가의 공통적 정체성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준다”라고 강조하고 있어, 호주 시민권 제도 도입이 백호주의 철폐를 가속화하는 대 크게 기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호주 동포신문인 톱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아시아 이민자에게 문호가 개방된 것은 분명 1958년이지만, 당시 아시아인의 호주로의 이민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다.

실제로 이 같은 기준(Migration Act of 1958)을 근거로 60년대 들어 호주에 정착한 극소수의 한인이민자들이 특수분야의 최고급 기술인력이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한다.

이후 1966년 해롤드 홀트 정부 하의 허버트 오퍼만(Hubert Opperman) 당시 이민장관에 의해 이민 규정은 더 큰 폭으로 완화됐고 이때부터 호주에는 본격적인 이민시대가 개막된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 현대사는 “1966년부터 호주에서 나름대로 백호주의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전후해 비영국계 유럽인들에게 이민문호가 열렸듯이 월남전 종전과 함께 본격적인 아시아 이민도 시작됐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한 두려움은 당시 호주인들의 백호주의에 대한 신념을 사실상 압도했던 것. 
이어 1972년, 25년간에 걸친 보수성향의 자유당 정권이 마침내 문을 내리고, 호주 역대 최고의 진보 정권인 노동당의 고프 휘틀람 정부가 탄생되면서 스페인 이민자 출신으로 호주 이민정책에 커다란 궤적을 남긴 ‘풍운아 정치인,’ 앨 그래스비 이민장관이 등용됐다.

앨 그래스비 이민장관의 주도하에 고프 휘틀람 정권은 결국 ‘인종차별주의 정책의 종식’을 공식화함에 따라 백호주의는 정책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듯 했고 그에 이어 정권을 잡은 말콤 프레이저 총리(자유당 연립)는 본격적으로 아시아인들에게 호주 이민 문호를 본격 개방했다.

이후 투자 이민 및 기술이민 제도의 확대를 통해 중국, 한국, 인도 등 아시아 이민자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자유당 연립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영주권자들의 대기기간 연장 및 영어 실력 입증(IELTS시험의 6점) 등 시민권 취득 강화법안을 추진했지만 ,거센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고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연방정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계획은 현재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호주시민권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무려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민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7-18 회계연도 당시의 년 8만1000명에서 2018-19년 회계연도 동안 무려 6만4000명이나 늘어난 14만 5천 명 이상의 이민자가 시민권 취득 심사를 통과했고,시민권 발급이 결정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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