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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0:51
파나마 독재자 노리에가, 프랑스 법원서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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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독재가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가 프랑스 법정에서 돈세탁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파리 법원은 마누엘 노리에가 전파나마 대통령이 코카인 등 마약류 유통을 통해 벌어들인 300만 달러의 돈으로 파리에 호화주택 3채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파리 법원은 이미 지난 1999년 같은 혐의의 결석 재판에서 노리에가에게 1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중미 파나마를 다스렸던 노리에가는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중남미 반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의 운영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비밀리에 쿠바와 리비아에 군사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빌미로 파나마를 침공한 미군에 의해 압송돼 미국 감옥에 수감됐다. 당시 노리에가의 혐의는 돈세탁과 마약밀매 등이었으며 마이애미 교도소에서 약 20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 4월 프랑스의 요청에 의해 프랑스로 신병이 인도됐다. 이날 재판에서 노리에가의 변호인들은 파리의 주택들은 노리에가 형제의 유산과 부인의 자산 등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며, 그가 전쟁포로인 점과 76세의 고령인 점, 오랜 수감생활로 병이 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리에가는 파나마 정부의 강력한 재판권 주장에 따라 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리에가가 본국으로 소환될 경우 마약밀매와 돈세탁 혐의 이외에도 각종 인권탄압 등의 혐의 사실이 더해져 최소 20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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